여마(輿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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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 또는 왕실에서 사용한 수레와 말을 아울러 이르는 말.

개설

여(輿)’는 왕이 타는 수레를, ‘마(馬)’는 어승마(御乘馬)를 포함해 왕이 사용하는 마필을 의미한다. 따라서 여마(輿馬)는 왕이나 왕실에서 사용하는 수레와 말을 가리킨다. 여마에 관련된 일은 병조 예하의 사복시(司僕寺)에서 담당하였다.

내용 및 특징

조선시대에는 여마와 구목(廐牧)에 관한 일은 주로 사복시에서 관장하였다(『태조실록』 1년 7월 28일). 궁궐 안에는 따로 내사복시(內司僕寺)가 있었는데, 어승마와 궁궐 안의 마구간인 내구(內廐)를 담당하였다. 『육전조례(六典條例)』에 따르면, 연여(輦輿) 및 내구마와 관련된 일을 맡아보았다고 한다.

여마와 관련된 일 가운데 사복시에서는 주로 가교마(駕轎馬)를 관리하고 공급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그에 따라 항상 가교마 30필, 독교마(獨轎馬) 15필, 주마(走馬) 15필, 복마(卜馬) 120필을 갖추고 있어야 했다. 그에 비해 내사복시는 어승마와 변마(邊馬)의 공급과 관리를 맡아보았으며, 어승마 10필, 예차(預差) 10필, 주마 14필, 변마 30필을 준비해 놓아야 했다.

여마로 사용될 말은 주로 살곶이목장에서 조달하였으나, 그 외에 각 목장의 봉진마(封進馬) 및 제주목장의 공마로 충당하기도 하였다. 또 왕이 행행할 때 부족한 수효는 각 역(驛)에서 보충하기도 하였다.

한편 『조선왕조실록』에서 여마는 왕과 왕실에서 사용하는 수레와 말이라는 뜻 외에 일반적인 의미의 수레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대전회통(大典會通)』
  • 『육전조례(六典條例)』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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