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약(兒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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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역을 부과받기 이전인 15세 이하 어린이.

개설

조선시대의 군역은 나이 15세가 찬 이후부터 45년간 부담하다가 60세가 차면 면제 받게 되어 있었다. 15세가 차서 군역이 부과된다는 것은 16세가 되는 날부터 군역이 부과된다는 의미였다. 아직 군역이 부과되지 않은 15세 이하의 아이들을 아약이라 하였다. 아약도 나이에 따라 황구(黃口)와 아약으로 구분하였다.

내용 및 특징

1785년(정조 9)에 간행된 『대전통편(大典通編)』에는 5세 이하를 황구라 하고 14세 이하를 아약(兒弱)이라 하였다. 이것은 『조선왕조실록』의 여러 기록과 1년의 차이가 나는데 『대전통편』의 기록에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아약은 15세 이하를 가리키고 황구는 아약 중에서도 아주 어린아이들을 말하였다.

원래 아약은 군역을 부담할 나이가 아닌 어린아이를 일컫는 말이므로 이들에게 군역을 부과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였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들에게 군역을 부과하는 일이 성행하였다. 아약이 군역에 들어가는 경우는 3가지였다.

첫째, 불법적으로 들어가는 경우였다. 군역은 군현별로 일정한 숫자가 배정되었다. 그래서 군역을 부담하던 사람이 도망하거나 사망하거나 나이가 차면 누군가가 대신 그 자리를 채워야 했다. 그런데 마땅히 채워 넣을 사람이 없으면 아직 어린아이라도 군역을 부담해야 했다. 이를 아약첨정(兒弱簽丁)이라 하였고(『현종실록』 14년 12월 18일), 아주 어린아이일 경우에는 황구첨정(黃口簽丁)이라 하였다(『영조실록』 47년 4월 17일).

둘째, 군역을 부과할 아이들을 미리 장부에 올려 두었다가 이들 가운데 16세가 된 자들로 빈자리를 채우는 경우였다. 해마다 군역의 빈자리를 채울 때마다 많은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를 ‘나이가 차기를 기다려[待年滿]’ 군역을 부과한다고 하여 아약대년군(兒弱待年軍)이라 불렀다. 대개 아약대년군에는 11세부터 15세까지의 아이들이 선발되었다.

셋째, 사례는 많지 않지만 정부의 용인 하에 아약에게서 포를 거두는 경우였다. 숙종 초에는 아약첨정을 모두 적발해 내었으나, 사정상 모두 군역에서 빼내지는 못하고 11세 이상은 그대로 두도록 임시로 조처한 일이 있었다.

참고문헌

  • 『대전통편(大典通編)』
  • 『목민심서(牧民心書)』
  • 이재룡박사환력기념 한국사학논총간행위원회 편, 『이재룡박사환력기념 한국사학논총』, 한울, 1990.
  • 김용섭, 「조선후기 군역제의 동요와 군역전」, 『동방학지』 32, 1982.
  • 송양섭, 「18·19세기 단성현의 군역 파악과 운영: 『단성호적대장』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제40집, 2002.
  • 정연식, 「17·18세기 양역균일화정책의 추이」, 『한국사론』 13, 1985.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