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불필지지설(三不必知之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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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5년(영조 51) 홍인한(洪麟漢)이 세손 대리청정의 필요성을 부인하며 ‘세 가지를 반드시 알 필요는 없다’고 했던 말.

개설

영조는 세손 즉 후일의 정조가 노론과 소론 당론과 인사 정책, 조정의 일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며 세손 대리청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러자 홍인한은 세손이 세 가지에 대해 반드시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다[三不必知之]고 반대하였다. 삼불필지지설(三不必知之說)로 대리청정을 반대한 것은 홍인한의 핵심 죄안이다.

내용 및 특징

영조는 노년에 들어 심각한 노망 증세가 있었으므로 1775년(영조 51) 12월에 권력의 누수를 방지하고 훗날 정조가 되는 세손의 장래를 위하여 대리청정을 결심하였다. 영조는 좌의정이던 홍인한에게 ‘세손이 노론과 소론을 아는가? 이조와 병조 판서를 누가 맡을 만한지 아는가? 조정의 일을 아는가?’라고 물으며 대리청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에 홍인한은 세손이 ‘세 가지를 반드시 알 필요는 없다.’고 대답하면서 대리청정의 필요성을 부인하였다. 뿐만 아니라 대리청정하라는 영조의 명령을 저지하는 등 대리청정을 극력 반대하였다.

홍인한이 대리청정을 반대한 데에는 사도세자의 빈(嬪)이었던 혜경궁 홍씨의 판단도 개입되어 있었다. 혜경궁 홍씨는 임오화변의 원인(遠因)이기도 했던 대리청정이라는 사안에 정처(鄭妻), 즉 사도세자 여동생의 농간이 개입되었을 수 있겠다며 매우 조심스러워했기 때문이다. 세손도 이런 사정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세손은 혜경궁 홍씨가 영조의 진심을 확인한 후 쪽지를 써서 알려 준 이후에도 홍인한이 끝내 반대한 것이므로, 이는 홍인한에게 역심(逆心)이 있었던 것이라고 단정하였다(『영조실록』 51년 11월 20일). 그 전부터 세손은 홍국영·정민시 등 핵심 궁료(宮僚)를 제거하고 자기 세력을 심으려던 홍인한·정후겸(鄭厚謙) 등에게 심한 반감을 지니고 있던 터였다. 삼불필지지설로 대변되는 세손 대리청정의 반대 세력은 『명의록(明義錄)』에서 주된 토역(討逆) 대상이 되었다(『정조실록』 1년 3월 29일).

변천

정조는 재위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명의록』 의리의 변통을 시도하였다(『정조실록』 23년 3월 24일). 핵심은 삼불필지지설에 반역의 의도가 ‘반드시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莫須有].’라고 하는 해석이다. 대리청정 반대는 신하로서 으레 할 수 있는 데다가 정처의 농간도 있었으므로, 삼불필지지설이 망발(妄發)이기는 해도 반역은 아니라는 것이다(『정조실록』 16년 윤4월 27일). 이에 근거할 때 정조는 홍인한의 신원도 계획했던 듯하다. 그러나 순조 초기 벽파가 집권한 후 『명의록』 의리가 다시 강화되자 혜경궁 홍씨 집안 전체가 위기에 처했다. 벽파 제거 후 집권한 시파는 정조의 ‘막수유(莫須有)’ 설에 입각하여 수차례 홍인한의 신원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결국 철종대에 와서야 홍인한의 관작이 회복되었다(『철종실록』 9년 10월 25일).

참고문헌

  • 『한중록(閑中錄)』
  • 김성윤, 『조선 후기 탕평 정치 연구』, 지식산업사, 1997.
  • 박광용, 「조선 후기 「탕평」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 최성환, 「정조대 탕평 정국의 군신 의리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