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기수세(隨起隨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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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박한 토지는 경작한 해에만 전세를 내게 했던 조선시대의 전세 수취 규정.

개설

조선시대의 전세제도는 매년 경작하는 상경전(常耕田)을 기본 수세 대상으로 삼았다. 이를 정전(正田) 또는 원전(元田)이라 하며, 이를 등록한 토지대장을 정안(正案)이라 하였다. 하지만 평안도·함경도·강원도 등의 화속전(火粟田)처럼 원래 척박하여 해를 걸러 경작하던 토지는 속전(續田)으로 분류되어 별도의 토지대장인 속안(續案)에 올려 관리하였다. 이들 속전은 경작을 장려하기 위하여 원전과 구별하여 경작된 해에 6등전의 전세만 납부하게 하고 각종 잡역세를 면제하였다. 이 규정을 수기수세(隨起收稅)라 하였다.

내용 및 특징

휴한농법이 행해지던 고려시대와 달리, 조선시대에는 대부분의 경지가 상경전으로 간주되면서, 황폐해져 경작할 수 없게 된 토지에도 면세가 허용되지 않았다. 노동력이 허용하는 만큼만 토지를 보유하도록 하려는 정책적 고려였다. 하지만 강원도를 비롯한 북도의 산읍(山邑)에는 여전히 척박한 화전(火田)이 해를 걸러 경작되었다. 이러한 경지는 속전으로 등록시켜 경작할 때 가벼운 전세만을 부담하도록 수기수세 규정을 적용하였다. 조선후기에는 속전 이외에도 진황지의 개간을 장려하기 위하여 신기(新起)에 수기수세를 적용하기도 하였다. 신기는 정전 중의 진황지로서 개간된 토지를 말하였다. 신기의 수기수세는 척박한 진황지의 안정적 개간을 위한 것이었다.

변천

조선전기의 수기수세 규정은 토지조사를 통하여 분류된 원전과 속전 가운데, 속전에만 적용되던 수세 방식이었다. 임진왜란 직후에는 대부분의 토지가 황폐화되었고 전국의 토지대장도 소실되어 각 군현의 전세 수취는 수기수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 방식은 개간하여 경작하고도 나라에 보고하지 않은 은루결을 증가시켜 정부의 재정 수입을 크게 감소시켰다. 이에 정부는 계묘양전(1603), 갑술양전(1634), 경자양전(1720) 등을 시행하여 토지대장을 확보하고 영정법(永定法)·비총법(比摠法) 등을 실시하여 은루결 발생을 억제하는 등 전세 수취를 강화하였다. 그런 가운데 북부와 강원도의 산읍 속전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기수세를 적용하였으며, 전국의 토지에서 정전의 진황지였다가 개간된 토지에도 수기수세를 적용하였다. 진황지 개간의 수기수세 규정은 경기와 삼남 각 도의 진황지에 다양하게 적용되어 개간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였지만, 은루결을 확장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 김태영, 『조선전기 토지제도사연구』, 지식산업사, 1983.
  • 이경식, 『조선전기토지제도연구-토지분급제와 농민지배-』, 일조각, 1986.
  • 오인택, 「18세기 중·후반 사진의 실태와 성격」, 『부산사학』 31, 1996.
  • 이재룡, 「16세기의 양전과 진전수세」, 『손보기박사정년기념한국사학논총』,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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