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반미(宣飯米)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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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선반미 |
한글표제 | 선반미 |
한자표제 | 宣飯米 |
상위어 | 공상(供上) |
관련어 | 공상아문(供上衙門), 사옹원(司饔院), 내자시(內資寺), 내섬시(內贍寺), 사도시(司導寺), 사재감(司宰監), 내수사(內需司), 사온서(司醞署), 의영고(義盈庫), 장원서(掌苑署), 사포서(司圃署), 사축서(司畜署), 내시부(內侍府), 대동법(大同法) |
분야 | 경제/재정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왕대 | 조선 |
집필자 | 신명호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선반미(宣飯米)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연산군일기』 9년 5월 13일, 『영조실록』 즉위년 11월 5일 |
조선시대 궁중에 상직(上直)하는 관료 및 궁중에서 상주하며 근무하는 궁녀들에게 공급해 주던 쌀.
개설
조선시대에는 궁중에 숙직하는 관료 및 궁중에서 상주하며 근무하는 궁녀들에게 식량용 쌀을 제공하였는데, 이때 필요한 쌀을 선반미라고 하였다. 이 중에서 궁중에 숙직하는 관료들에게 지급하는 선반미는 다양한 이유로 정지되는 경우가 많았음에 비해 궁중에서 상주하는 궁녀들에게 지급하는 선반미는 월급처럼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 궁녀의 선반미는 공상아문을 통해 공급되었으며, 그 결과 대동법 같은 공상 방법에 큰 영향을 받았다.
내용 및 특징
선반미는 선반(宣飯), 즉 식량 제공에 필요한 쌀이라는 의미였다. 궁중에서 숙직하는 관료에게 지급되는 선반미는 불규칙하였다. 나라에 흉년이 들거나 다른 이유로 선반미가 부족할 때는 선반미를 지급하지 않을 때가 많았다. 조선초기에는 숙직하는 관리를 당상관과 당하관으로 구분하여 당상관은 밥그릇에 높이 담고 당하관은 평평하게 담아 구분하였다(『연산군일기』 9년 5월 13일). 그러다가 연산군대에 들어 당상관과 당하관의 차이를 없애고 모두 쌀 1되를 선반미로 하였다. 한편 궁중에 상직하는 관료들뿐만 아니라 산릉(山陵)에서 수직하는 관료들에게도 선반미를 지급하였다(『영조실록』 즉위년 11월 5일).
관료들에게 지급하는 선반미는 불규칙했던 데 비해, 궁녀들에게 지급하는 선반미는 월급처럼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 조선시대에 궁녀는 궁궐에 상주할 뿐만 아니라 궁중에서 정기적으로 근무하였기 때문이다. 궁녀에는 상궁·시녀·무수리·파지·수모·방자·유모 등 다양한 종류가 있었으며 이들에게는 선반미를 비롯하여 의전이 지급되었다. 의전은 1년에 두 차례 지급하는 옷값이었다. 『만기요람』에 의하면 궁녀는 중전·대비전 등 전궁(殿宮)별로 배속되어 선반미와 의전을 받았다. 예컨대 왕비에게 소속된 유모와 상궁 등에 지급된 선반미와 의전을 살펴보면 품질이 중급 정도 되는 쌀인 중미(中米)가 652석 12두 9승, 두부콩 328석 13두 6승, 감장(甘醬)이 84석 11두 3승, 간장이 6석 11두 8승, 등법유(燈法油)가 6석 11두 8승, 대구 102마리, 조기 54,363개, 정포 7동(同) 10필, 목화 115근 5냥 등 의식 생활에 필요한 물자가 포함되었으며, 그 양이 적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변천
조선전기에 궁녀의 선반과 의전 등은 현물 납부제도인 공납제(貢納制)를 통해 공급되었다. 이 같은 공납제는 대동법(大同法)이 시행되면서 크게 변하였다. 임진왜란 이후 대동법이 시행되면서 현물로 납부하던 공물(貢物)을 쌀로 환산하여 징수하고 중앙 각사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은 공인(貢人)을 통해 납품하게 되었던 것이다. 조선시대 전 기간에 걸쳐 중앙의 각사 중에서 공상과 직간접으로 관련되는 관서는 사옹원·내자시·내섬시·사도시·사재감·내수사·사온서·의영고·장원서·사포서·사축서·내시부 등 12개였다. 위의 관서 중에서 사온서·사축서는 조선후기에 폐지되었다. 그러므로 조선후기에 궁중의 공상과 관련되었던 부서는 10개였다. 그중에서 내시부·내수사·사옹원·장원서를 제외한 6개의 관서가 궁중 공상과 직결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이 6개의 관서를 공상6사(供上六司)라고 통칭하였다.
대동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위의 공상아문에서 공물을 현물로 직접 받아 궁중에 납입하였지만 대동법 시행 이후에는 호조와 선혜청에서 정부 재정의 일부를 공상아문에 조달하였고, 이 재정을 가지고 공상아문에서는 공상에 필요한 물품을 공인들로부터 구입하여 조달하였다. 이에 따라 궁녀의 선반과 의전 같은 공상 역시 정부 재정을 담당한 관아인 호조 및 선혜청이 공물의 일부를 왕실재용으로 공상6사에 조달하고, 이 재정을 가지고 공상6사에서 선반과 의전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었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일성록(日省錄)』
- 『육전조례(六典條例)』
- 『공선정례(貢膳定例)』
- 『만기요람(萬機要覽)』
- 신명호, 『궁녀』, 시공사, 2004.
- 田川孝三, 『李朝貢納制の硏究』, 東洋文庫:東京, 1964.
- 德成外志子, 「朝鮮後期의 貢物貿納制」, 『역사학보』 113, 역사학회, 1987.
- 조영준, 「19세기 왕실재정의 운영실태와 변화양상」,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 『한국역사용어시소러스』, 국사편찬위원회, http://thesaurus.histor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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