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궁둔장(三宮屯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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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진궁(壽進宮)·명례궁(明禮宮)·어의궁(於義宮)의 3궁에 속한 궁둔(宮屯).

개설

조선 명종 때 직전법(職田法)이 폐지되면서 일반관료와 마찬가지로 왕실가족에게 지급되던 과전(科田), 직전(職田) 역시 공식적으로 사라졌다. 여기에 임진왜란 이후 전토가 유실되어 궁가의 생활은 더욱 곤핍해지자 선조대 호조 판서한응인(韓應寅)의 청으로 궐 밖에서 생활하는 왕자, 공주, 옹주에게 생선과 소금, 땔감을 구할 곳을 임시로 떼어주도록 하는 조치가 취해졌는데, 이로부터 궁방의 절수가 시작되었다.(『숙종실록』 14년 4월 23일) 이후 궁방에서는 황무지를 개간하거나 역적에게서 몰수한 재산을 나눠 받는 등 토지 소유를 점차 확대해나갔으며, 심지어 민전(民田)을 강제로 빼앗기까지 하여 정부신료들로부터 큰 비판을 받았다. 왕실궁방에서 소유한 토지는 기본적으로 면세 특권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왕실 절수지가 늘어날수록 중앙에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토지는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대군·왕자와 공주·옹주의 생계유지와 사후 제수비용을 마련하도록 지급된 토지를 궁방전(宮房田), 혹은 궁장토(宮庄土)라고 일컫는다. 삼궁둔장 역시 수진궁, 명례궁, 어의궁에 속한 궁방전을 일컫는다.

내용 및 특징

삼궁둔장에 대한 기사는 현종대에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1663년(현종 4)에 대사간김시진(金始振) 등이 국왕에게 궁가의 둔장을 환수하고 모속(募屬)된 백성에게 잡역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한 사안에 대해 거듭 아뢰었는데, 국왕이 이에 대해 “명례·어의·수진 세 궁(宮)을 제외하고는 모두 전에 비변사에서 복계한 대로 시행하라”는 명을 내렸다. 이에 대해 사간원에서는 3궁의 둔장도 다른 궁가와 마찬가지로 토지를 환수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논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이듬해 초에 스스로 계문을 중지하는 일이 벌어졌다.

1664년(현종 5) 정월 기사에는 “궁가(宮家)에 면세해주는 일과 공주의 집 칸 수를 정하는 일에 대해서는 끝내 윤허를 내리지 않았다. 백성들이 곤궁에 허덕인다는 뜻으로 온 조정에서 힘껏 간쟁하였으나 불쌍히 여기지 않고 봉식(封殖)만 증가시켜 결국은 나라가 나라답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론이 실려 있다. (『현종개수실록』 5년 1월 1일)

조선후기 들어 왕실궁가에서 소유한 어전(漁箭)시장(柴場), 면세지가 늘어나자 이를 견제하려는 정부신료들의 비판과 간쟁이 지속되었다. 명례궁, 어의궁, 수진궁의 경우 왕실의 사적 소유물인 내탕으로 기능하는 영구존속궁으로서 상당한 재원을 비축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 삼궁에서 보유한 둔장은 사간원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었다. 현종은 사간원의 강력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들 삼궁의 둔장을 예외로 처리하라는 명을 내리는 한편 왕실재정을 압박하는 그 밖의 요청에 대해서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변천

1695년(숙종 21) 을해정식(乙亥定式)이 제정되어 왕실 궁가에 지급하는 면세결수가 정해지고 궁가에 돈을 주어 필요한 토지를 사도록 하는 급가매득(給價買得)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왕실재정을 제약하는 이 같은 조치는 『속대전』을 통해 재확인되었으며, 정조대 병신정식(丙申定式)으로 이어졌다. 그럼에도 소위 삼궁이라 불리는 명례, 어의, 수진궁은 19세기말까지 가장 많은 면세결을 보유한 궁방으로 그 명맥을 계속 유지해나갔다.

참고문헌

  • 『속대전(續大典)』
  •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 박광성, 「궁실전(宮房田)의 연구: 그 전개에 따른 民田侵及과 下民侵虐을 중심으로」, 『논문집(論文集)』5, 인천교육대학교, 1970.
  • 박준성,「17·18세기 궁방전의 확대와 소유형태」,『한국사론』11, 서울대학교, 1984.
  • 이정형, 「17·18세기 궁방(宮房)의 民田·屯田 침탈」,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 조영준, 「조선후기 궁방의 실체」, 『정신문화연구』 31, 한국학중앙연구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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