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불이실죄(詐不以實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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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에게 올리는 글을 사실대로 하지 않은 죄 및 그 처벌.

내용

조선시대에 사용하던 『대명률』 「형률(刑律)」에는 대제상서사불이실조(對制上書詐不以實條)가 있는데 황제(皇帝)에 대한 진술 및 문서 등에 거짓이 있는 경우를 처벌하는 것에 관한 조문이다. 조선 왕조에서는 위의 율문을 ‘사불이실죄(詐不以實罪)’라고 일컫기도 하였다. 조문에 의하면 대제(對制)·주사(奏事)·상서(上書)를 거짓으로 한 경우에는 장(杖) 100·도(徒) 3년에 처하며, 비밀이 아님에도 비밀이 있다고 망언(妄言)하는 경우에는 1등을 가중(加重)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대명률강해(大明律講解)』에 의하면 대제(對制)란 임금이 신하에게 친히 고문(顧問)받는 것을 말하고, 주사(奏事)는 면대하여 사유(事由)를 진술하거나 문서를 봉입(封入)하여 들이는 것, 상서(上書)는 특별히 어소(御所)에 도달하게 한 것을 뜻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1423년(세종 5)에는 위조 노비 문권에 관한 문제로 북을 쳐서 신정(申呈)한 서숙(徐淑)이란 자가 조문에 따라 처벌받았다. 1444년(세종 26)에는 의금부(義禁府)에서 언문 제작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나서 이후에 다시 이를 반대한 김문(金汶)을 사불이실죄를 적용하여 장 100·도 3년에 처할 것을 아뢰었으나 장 100을 속전(贖錢)으로 바치게 하는 것에 그쳤다. 1473년(성종 4)에는 경차관(敬差官)김성원(金性源)이 죄인을 국문(鞠問)하는 과정에서 자의적으로 계청(啓請)한 것을 사불이실죄로 처벌할 것이 논의되었으나, 고신(告身)을 거두고 외방(外方)에 부처(付處)시키는 정도로 처벌하였다. 1487년(성종 18)에는 대궐을 짓는 자를 서용(敍用)할 때, 특정인에 대해서만 나이가 들어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계달(啓達)한 이조(吏曹) 판서(判書)신준(申浚) 등을 사불이실죄로 처벌할 것인지가 문제되었다. 하지만 이조의 당상(堂上)에게 그러한 죄를 적용하는 것은 마땅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채택되어 파직(罷職)시키는 것에 그쳤다.

『속대전』에는 해당 관청에 올려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외람(猥濫)되게 임금에게 바로 상언(上言)한 자 가운데 사리(事理)가 중한 경우나, 산송(山訟)에서 패소한 후에도 격쟁(擊錚)한 자를 사불이실죄로 논죄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용례

司憲府啓 金孝江罪以對制上書 詐不以實罪 當決杖一百 徒三年 告身盡行追奪 傳曰 孝江翊戴功臣 其宥之(『연산군일기』 2년 3월 21일)

참고문헌

  •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
  • 『속대전(續大典)』
  • 『대명률강해(大明律講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