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비(私奴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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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게 소속되는 노비.

개설

사노비(私奴婢)는 개인에 속한 노비로, 공노비(公奴婢)에 비해 신역(身役)의 부담이 큰 최하층 천민이다. 주인집에 인신이 예속되어 가내사환(家內使喚)에 동원되는 노비, 외방에 거주하면서 일정한 신공(身貢)만을 납부하는 노비 등 다양한 종류의 사노비가 있었다. 임진왜란 이후 주인집의 노비 통제력은 약화되고, 노비의 신분 상승 욕구는 상승하여 사노비 관리에 있어서 노비와 주인의 관계는 점차 약화되어 갔다.

내용 및 특징

노비는 소유권의 귀속에 따라 크게 공노비와 사노비로 나뉜다. 왕실이나 중앙·지방 관서에 소속된 노비를 공노비라 하고, 개인이 소유한 노비를 사노비라 한다. 사노비는 거주지를 중심으로 분류한 솔거노비(率居奴婢)외거노비(外居奴婢)의 구분이 많이 사용되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를 비판하고 재지노비(在地奴婢)와 외방노비(外方奴婢)로 구분하는 경향이 있다. 전자는 주인집과 동일한 군(郡)에 거주하는 노비로서 일부만이 솔거노비이며, 후자는 다른 군에 거주하는 노비로서 재지노비 중 솔거하지 않는 노비와 외거노비를 포함한다.

한편 역(役)을 제공하는 형태를 중심으로 사노비를 구분하면 앙역노비(仰役奴婢)와 납공노비(納貢奴婢)로 나눌 수 있다. 앙역노비는 주인집의 가내 사환이나 농업·잡역에 동원되는 형태로, 직접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비를 말한다. 납공노비는 직접 노동력을 제공하지 않고 매년 정해진 액수의 신공(身貢)만 납부하는 노비이다. 따라서 납공노비는 대부분 주인집과 멀리 떨어져 사는 외방노비이며, 대체로 자신의 가족과 함께 독립된 경리(經理)를 가지고 생활한다. 하지만 주인집의 편의를 위해 근거납공(近居納貢)과 원거앙역(遠居仰役) 노비를 두는 경우도 있다.

조선전기에는 사노비가 전 인구의 40~50%를 차지할 정도로 수가 많고 이들의 노동력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았다. 주인집에 솔거하는 노비의 경우 사치노비라 불릴 정도로 가내의 온갖 잡역에 동원되었다. 반면 앙역노비는 농사와 길쌈, 상업 활동에 동원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와 달리 납공노비는 법전에 규정된 신공 액수가 점차 감소하여 『속대전』에는 사내종의 경우 면포 2필, 계집종은 면포 1필 반(半)으로 규정되었다. 일반 양인과 달리 여성인 노비에게도 신공이 부과된 점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이후 신공 액수는 점차 감해졌고 1774년(영조 50)에는 계집종의 신공이 폐지되었다. 그러나 사노비의 신공은 공노비와 달리 여공(餘貢)·선물 등을 징수하는 비중이 높아 노비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되었다.

사노비의 경우 공로가 있거나 노병(老病)을 이유로, 혹은 대가를 지불하여 방역(放役)되는 경우가 있었다. 방역은 주인집에서 사환(使喚)이나 수공(收貢)을 포기하는 조치였다. 방역노비 중 생활력이 없는 경우에는 주가에 의지토록 하였으며, 분재기 등에 의지노비(依支奴婢) 또는 의지질(依支秩)로 기록하였다.

변천

전 인구의 40% 이상을 점하는 사노비 중에는 납공노비의 비율이 비교적 높았다. 이들은 주인집과 떨어져 거주했기 때문에 임진왜란 이후 주인집의 통제가 점차 어려워졌다. 또 노비의 군역 부담, 납속을 통한 양민화 등으로 노비제는 점차 명맥을 잃어 갔다. 결국 납속·군공 등을 통한 합법적인 양인화, 도망·반주(叛主) 등을 통한 불법적인 양인화로 노비의 신분 상승이 가속화되었다. 이런 분위기는 갑오개혁으로 신분제가 혁파되면서 사노비가 공식적으로 사라지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경국대전(經國大典)』
  • 『속대전(續大典)』
  • 김용만, 『조선시대 사노비 연구』, 집문당, 1997.
  • 안승준, 『조선 전기 사노비의 사회 경제적 성격』, 경인문화사, 2007.
  • 전형택, 『조선 후기 노비 신분 연구』, 일조각, 1989.
  • 이영훈, 「고문서를 통해 본 조선 전기 노비의 경제적 성격」, 『한국사학』9, 1987.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