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沙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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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 청자(靑瓷), 분청사기(粉靑沙器), 백자(白磁)를 통틀어 일컫는 말.

개설

도기(陶器)와 자기(磁器) 또는 자기(瓷器)가 합쳐진 용어인 도자기(陶磁器) 또는 도자기(陶瓷器)는 『조선왕조실록』에서 1914년(순종 7) 기사에 처음 등장한다(『순종실록부록』 7년 5월 16일). 그 이전에는 도자기의 표기로 사기(砂器) 또는 사기(沙器)와 자기를 혼용하였다. 조선초기에는 사기와 칠기를 의미하는 사칠기(沙漆器)라는 용어를 사용한 기록도 있다(『태종실록』 7년 1월 19일). 조선시대 내내 자기의 종류인 청자·분청사기·백자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았으며, 백자는 백사기(白砂器)·자기·사기라고도 하였다. 1469년(예종 1)에 왕실용과 공용(公用) 백자를 전담하여 생산하는 관요(官窯)가 설치된 이후에 자기 또는 사기는 주로 백자를 의미한다.

1941년에 우현고유섭(高裕燮)에 의해 분장회청사기(粉粧灰靑砂器)로 명명되고, 1960년대에 이를 줄여서 부른 분청사기는 조선시대에는 그 용어가 없었으므로 자기, 사기로 표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내용 및 특징

1407년(태종 7)에 왕실용과 국용 이외의 금은기(金銀器) 사용을 규제하며 사기와 칠기의 사용을 권장하였다(『태종실록』 7년 1월 19일). 이와 관련하여 세종대에 충청도청주목사에게 양녕대군(讓寧大君)의 처소에 상시로 사용하는 사기를 보내게 한 기록이 있다(『세종실록』 5년 3월 20일). 당시의 사기는 분청사기, 백자, 청자 가운데 한 가지로 분청사기일 가능성이 크다. 세종대에 조선에 온 명나라 사신 윤봉(尹鳳)이 요청한 백자는 사기로 표기하였다(『세종실록』 7년 2월 15일).

1469년에 전라도관찰사에게 청화백자의 안료인 회회청(回回靑)을 시험하기 위하여 사기를 번조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이 있는데(『예종실록』 1년 10월 5일), 당시는 진상용의 백자를 전담하여 생산하는 관요의 설치가 완료된 때이고, 분청사기에는 청화 안료를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회회청을 시험 번조하기 위한 사기는 백자이다. 또 성종대에 사옹원(司饔院) 제조(提調)유자광(柳子光)이 사기를 번조하는 가마 중에서 서로 구조가 다른 입부(立釜)와 와부(臥釜)의 형상을 만들어 왕에게 설명하였는데(『성종실록』 24년 5월 18일), 사옹원의 제조는 관요에서 이루어지는 진상 백자의 제작을 관장하는 관직이므로 이때의 사기는 백자이다. 광해군대에는 대전(大殿)에서 사용하는 백자를 백자기(白磁器)로, 동궁(東宮)에서 쓰는 청자를 청자기(靑磁器)로 표기하여 구분하였으며, 둘을 합쳐서 사기라고 하였다(『광해군일기』 8년 4월 23일). 1914년(순종 7)에는 전라도 강진군 대구면의 고려시대 가마터에서 수습한 청자 파편을 지칭하는 용어로 이전까지 사용하지 않았던 ‘도자기’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순종실록부록』 7년 5월 16일)

변천

조선시대에는 자기의 종류인 청자, 분청사기, 백자를 통칭하는 말로 사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사기는 1460년대 이전에는 세 종류의 자기 모두를 지칭하였고, 관요의 설치를 전후한 1460년대 이후에는 대부분 백자를 지칭하였다. 당시 자기의 종류를 명확하게 구분할 때는 백자를 백자기로, 청자를 청자기로 표기하였다. 도기와 자기가 합쳐져서 자기를 의미하는 현대어인 도자기는 1914년에 처음 등장하였다.

참고문헌

  • 김윤정·박경자 외, 『한국도자사전』, 경인문화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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