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장(封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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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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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봉장 |
한글표제 | 봉장 |
한자표제 | 封章 |
관련어 | 봉사(封事), 봉소(奉疏), 봉주(封奏) |
분야 | 정치/행정/문서·행정용어 |
유형 | 개념용어 |
집필자 | 김경숙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봉장(封章)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태종실록』 9년 2월 9일 |
왕에게 봉함하여 상주(上奏)하는 글.
내용
신하가 왕에게 상소할 때 다른 사람이 그 내용을 보지 못하도록 밀봉하여 올리는 글이다. 1409년(태종 9) 2월에 태종은 대간들이 작은 일에 밀봉하는 것은 합당하지 못하다며 봉장(封章)을 금하고 기밀을 요하는 일에 한정하였다. 또한 봉장을 올릴 때는 겉봉에 ‘상전개탁(上前開坼)’이라 쓰고 장무(掌務)가 직접 가지고 가서 올린 후 재결(裁決)을 기다리고 서리(書吏)를 시켜 간접적으로 정장(呈章)하지 못하도록 정식(定式)을 삼았다.
용례
立臺諫上疏規諫彈劾之法 召持平李倣獻納盧仁矩 使知申事黃喜傳曰 自今臺諫官 如欲規諫寡人闕失 若係服玩宮室膳羞等事 直請面陳 凡大小機密 題以上前開坼封章 掌務親自齎進 以待裁決 毋令書吏遙呈 其他細務條陳 不宜密封 又彈劾人物 若非事干死罪 慮或躱脫者 則毋得守直 以爲恒規(『태종실록』 9년 2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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