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복(起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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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당한 관리를 복상 기간을 마치기 전에 출사하여 일을 보도록 한 제도.

내용

본래 기복은 전쟁이나 반란 같은 국가 존망이 걸린 중대한 때 유능한 장수·대신 등을 동원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중국의 남북조시대부터 유래하였다. 기복은 『고려사』에 유소(柳韶)를 기복시켜 서북면판병마사(西北面判兵馬使)로 파견한 것이 가장 이른 기록이었다.

조선은 유교이데올로기를 표방하고 있는 만큼 국초부터 기복제도에 대하여 일찍부터 많은 논의가 있었다. 삼년상은 보편적인 행동 규범이므로, 실제 중요한 인사가 아니면 되도록 기복시키지 않고 삼년상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과 기복의 절차를 엄정하게 관리하는 것이 강조되었다. 그렇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많은 수의 관원들이 기복되었으며, 이에 대한 대간(臺諫)들의 반대가 제기된 경우도 많았다.

『경국대전』상의 관리를 기복시키는 절차를 살펴보면, 의정부(議政府)에서 대상자에 대한 기복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상문(上聞)하면, 예조에서 사헌부와 사간원의 서경(署經)을 참고하여 의첩(依牒)을 발송하였다. 기복된 관원은 사은(謝恩)할 때나 부경(赴京) 할 때에는 길복을 입도록 하였으며, 일체 조회(朝會)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출관(出官)과 참알(參謁)은 행하되 옥색 옷을 입도록 하였다. 탈상까지는 사가(私家)에서 최복(衰服)을 입고 생활하였으며, 이 기간 중에는 연회에 참여하거나 처첩(妻妾)을 맞이하지 못하였다. 또한 기복된 관원에게는 삭망제(朔望祭)·대소상제(大小祥祭)에는 3일, 제(祭)에는 5일 동안 휴가를 주도록 하였다.

입번(立番)하는 군사들의 경우, 삼년상을 마치도록 해 주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실제 군사 작전에 참가하거나 입번하여 변방의 방수에 임하는 때는 때때로 기복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용례

司憲府啓曰 臣等竊念 倫紀之重 莫大於喪紀 苟非係關輕重者 固不可奪情 今者有服人員 幷令起復 非但無輔於適用 恐喪紀自此而盡壞 識者寒心 請更議大臣施行 上從之 (『선조실록』 26년 윤11월 16일)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증보문헌비고(大典會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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