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수자도(監守自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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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가 자신이 감독하는 물건을 횡령하는 죄, 혹은 그에 대한 처벌 규정.

내용

『대명률』 「형률(刑律)」 적도편(賊盜編)에는 감수자도창고전량조(監守自盜倉庫錢粮條)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관리들이 자신이 감독하는 국가 재산을 훔쳤을 때 이를 처벌하는 것에 관한 내용이다. 『조선왕조실록』에서는 이 율문(律文)을 ‘감림자도(監臨自盜)’, 혹은 ‘감수자도(監守自盜)’라는 말로 표현하였다.

『대명률』에 따르면 감수(監守)는 감림(監臨)과 주수(主守)의 줄임말인데, 감림(監臨)은 내외 소속 관서를 총괄하는 자나 그러한 업무의 현재 담당자를 지칭하고, 주수(主守)는 해당 사안을 관장(管掌)하는 이전(吏典)이나 고지기[庫子] 등의 하급 관리를 말한다. 형벌은 훔친 장물(贓物)의 양에 따라서 차등을 두었는데, 최소 장(杖) 80부터 최대 참형(斬刑)까지 규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감수자도(監守自盜)를 범한 관리에게는 자자형(刺字刑)도 부가하여, 훔친 물건의 종류에 따라 ‘도관량(盜官粮) ·도관전(盜官錢)’ 등의 글자를 오른팔에 새겨 넣도록 정해두고 있다. 이처럼 감수자도(監守自盜)에는 엄격한 형벌을 부과하도록 하였는데, 엄한 징계를 통해 관료의 부패를 막으려 한 것이다.

『조선왕조실록』에는 관리들이 감수자도죄가 적용되어 처벌된 사례들이 상당수 보인다. 형량은 『대명률』 율문에 의거하여 장물(贓物)의 양에 따라 결정하였으나, 실제로는 훔친 장물(贓物)의 양으로는 참형(斬刑)에 해당하는 사안임에도 감형(減刑)해 준 사례가 적지 않다. 또 율문을 엄격히 적용하면 자자형이 부가되어야 했지만 이를 너무 가혹하다고 여겨서 감면(減免)해주는 사례도 많았다. 대신 감수자도죄를 범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되면 탐오한 관리들의 명부[贓吏案]에 기록되었는데, 이 명부에 기록된 자의 자손들은 관직 진출에 제한을 받았다.

감수자도(監守自盜)는 형벌의 대상이 관리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실제로는 형사처분은 하지 않고 고신(告身)의 추탈(追奪), 파직(罷職)과 같은 인사처분만 이루어진 경우가 많이 보인다.

용례

司憲府啓 許季爲宜寧縣監時 官庫米二十斗 贈草溪女妓罪 律應監守自盜 杖八十 刺字 又受治匿名文書罪 法當斬 二罪俱發 從重論 命減一等 除刺字(『세종실록』 7년 7월 15일)

참고문헌

  •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
  • 『대명률강해(大明律講解)』
  • 서정민, 「조선초기 관리의 오직범죄(汚職犯罪)에 관한 연구 : 장오죄(贓汚罪)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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