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학절목(講學節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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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강학청에서 해야 할 일에 대해 적어 놓은 조목.

개설

강학절목은 조선시대에 왕의 후계자인 원자(元子)나 원손(元孫)의 교육을 담당하였던 강학청(講學廳)에서 해야 할 일을 일일이 적어 놓은 조목이다. ‘강학청절목(講學廳節目)’이라고도 한다.

내용 및 특징

강학청은 1665년(현종 6)에 독립된 관청으로 설치되었고, 이어 강학청에서 실행할 항목을 조사하여 강학절목을 제정하였다. 강학절목은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참고하여 만들자는 예조(禮曹)의 의견에 따라 『조선왕조실록』을 참작하여 만들었다(『현종실록』6년 8월 16일).

절목의 내용은 아래의 5가지이다. ① 원자와 보양관이 처음 상견례를 행할 때에는 동계(童髻)에 옥잠(玉簪)을 꽂고 아청색(雅靑色) 단령(團領)을 입고 흉배(胸背)옥대(玉帶)와 흑화자(黑 靴子)만을 착용한다. 원자가 강학하는 처소는 본청(本廳)이 임시로 여쭈어 시행하되, 처소를 수리하고 차리는 일 등은 해당 관청으로 하여금 속히 거행하게 한다. ② 원자와 보양관의 상견례는 사부(師傅) 상견례의 의식에 따르고 의주(儀註)는 때가 되면 써서 들인다. ③ 원자가 강학청을 출입할 때에는 조종(祖宗)의 옛 사례를 따르고, 의주는 때가 되면 써서 들인다. ④ 보양관에게는 소속된 서리와 사령(使令)이 없으니, 강학청을 시켜 적절한 수를 정하게 한 다음 해당 관청을 시켜 요포(料布)를 지급하게 한다. 강학청은 시강원에 설치한다. ⑤ 본청에서 사용하는 인신(印信) 1과(顆)는 예조봉사인(禮曹奉事印)을 수송하여 사용하고, 일상에서 쓰이는 종이와 붓, 먹은 각 해당 관청에게 마련하여 올리게 한다.

위 절목은 『현종실록』에 수록된 항목이지만 일부 조목은 『조선왕조실록』에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시강원지(侍講院志)』에 나오는 내용이 추가된 것이다. 강학관을 보양관이라고도 한 것은 강학관이 보양관으로 계승되었기에 보양관을 통칭하여 강학관으로 부른 것이다.

변천

참고문헌

  • 『續大典』
  • 『大典會通』
  • 『侍講院志』
  • 육수화, 『조선시대 왕실 교육』, 민속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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