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림주수조(監臨主守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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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보고도 일부러 놓아준 감림·부주에게 범인과 같은 벌을 주는 것.

내용

『대명률(大明律)』「명례율(名例律)」의 ‘칭감림주수(稱監臨主守)’ 조항에 따르면 감림(監臨)은 내외 여러 관에서 소속 관서를 통섭하고 문서를 서로 관섭하는 것 및 비록 관할 백성이 아니라도 다만 일이 수중에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되어 있다. 또 주수(主守)는 해당 문서를 관할하는 아전이 전적으로 그 일을 관장하는 것 및 창고(倉庫), 옥수(獄囚), 잡물(雜物) 등을 관장하여 지키는 관리, 고지기[庫子], 세곡(稅穀) 등을 받을 때 마질을 맡은 서리인 두급(斗級), 계산과 장부 기입을 맡은 관리인 찬란(攅攔), 금자(禁子)는 모두 주수라고 정의했다. 그리고 비록 소관 직무가 아니라도 임시로 파견된 관령(管領), 제조(提調) 역시 감림·주수라고 하였다.

죄인이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보고도 일부러 놓아주는 지정고종자(知情故縱者), 즉 견지고종자(見知故縱者)인 감림이나 부주(部主)는 각각 범인과 죄가 같았다.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 각 위의 군인과 여러 곳의 성과 해자를 지키는 군인이 도망간 경우, 관할하는 두목이 사정을 알고도 일부러 놓아주면 각각 범인과 더불어 죄가 같되, 죄는 장 100으로 처벌한 후 파직하여 군인으로 삼고, 도망간 군관·군인이 100일 내에 스스로 관에 와서 자수를 하면 죄를 면제하며 만약 기한이 지나서 자수하면 2등을 감경하여 처벌했다.

『한서(漢書)』 「형법지(刑法志)」에 따르면 견지고종감림부주에 관한 법은 한무제(漢武帝)가 장탕(張湯), 조우(趙禹)를 등용하여 만들었다고 한다. 범죄를 보고도 일부러 죄를 탄핵하지 않는 자는 각기 같은 죄로 하며, 실수로 탄핵하지 않는 경우는 각기 속죄(贖罪)로 논하며,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경우는 죄를 주지 않는다는 내용이라고 알려져 있다.

용례

刑曹啓 凡大小人員犯公罪 則吏典爲首 私罪則首從分揀 已載律文 但大明律監臨主守條云 凡稱監臨者 內外諸司統攝所屬 有文案相關涉及雖非所管百姓 但有事在手者 卽爲監臨 稱主守者 該管文案 吏典專主掌其事及守掌倉庫 獄囚 雜物之類官吏 庫子 斗級 攅攔 禁子 竝爲主守 其職雖非統屬 但臨時差遣 管領提調者 亦是監臨主守(『세종실록』 7년 5월 21일)

참고문헌

  • 『대명률(大明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