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工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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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법전을 구성하고 있는 육전(六典)의 하나.

개설

『경국대전(經國大典)』을 비롯한 조선시대 법전의 「공전(工典)」에는 공조(工曹)와 이에 소속된 관청인 상의원(尙衣院), 선공감(繕工監), 수성금화사(修城禁火司), 전연사(典涓司), 장원서(掌苑署), 조지서(造紙署), 와서(瓦署)에서 관장하는 업무에 관한 규정을 싣고 있다.

내용 및 변천

『경국대전』의 「공전」에 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도성의 도로와 교량의 관리, 지방의 역과 파발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교로(橋路)’부터, 궁궐과 도성이나 지방 각 관청의 관리와 수리에 관한 ‘영선(營繕)’, 도량형의 규격과 제조에 관한 ‘도량형(度量衡)’, 지방에 사신으로 나가는 관원들이 머물던 원(院)의 관리에 관한 ‘원우(院宇)’, 조운선을 비롯한 각종 선박과 수레의 관리에 관한 ‘주거(舟車)’, 각종 나무의 재배와 산림의 관리에 관한 ‘재식(裁植)’, 철의 생산과 수세에 관한 ‘철장(鐵場)’, 땔감이 필요한 각 아문에 지급하는 ‘시장(柴場)’, 보물 생산 관리에 관한 ‘보물(寶物)’, 지방 향리들을 서울 각 관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경역리(京役吏)’, 기와와 각종 그릇 제작 및 가사(家舍)의 규모를 규정한 ‘잡령(雜令)’, 서울과 지방의 수공업 기술자에 관한 규정인 ‘공장(工匠)’ 등이 규정되어 있다.

조선후기에는 속아문 중 수성금화사와 전연사가 『대전통편(大典通編)』 단계에서 혁파되었다. 그러나 기본 조항은 변화가 없고, 다만 세부적인 내용이 보완되어 있다. 예를 들어 『속대전』에는 도로의 거리를 재는데 중국의 예에 따라 주척(周尺)을 쓰도록 하였고, 서로(西路)에는 기발(騎撥)을 설치하고, 남로(南路)와 북로(北路)에는 보발(步撥)을 설치하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또 자문감(紫門監)과 영선구소(營繕九所)가 궐내와 궐외의 각처의 수리를 분장하는 내용, 도량형의 규격을 어긴 자에 대한 처벌 규정, 군문의 선박 관리 규정, 일반인의 관선 이용 금지 규정, 선박세 징수 규정, 궁가와 아문의 선박 관리 규정, 내사와 각사 소속의 어염상선 혁파, 산림 관리 강화 규정, 시장(柴場) 관리 등이 추가되어 자세히 규정되고 있다. ‘잡령(雜令)’에서는 삼군문의 도성 수축(修築), 한성부 낭관의 사산(四山) 관리, 사직의 단(壇)과 담장 관리, 상의원은 5직조 혁파, 사옹원의 자기 제작 진상, 자문표지(咨文表紙) 및 각종 종이의 제작 규정, 경역리 혁파와 기인(其人) 공물의 설치 등이 추가되었다. ‘공장’에 대해서도 각사 장인의 충정, 옹점 장인, 수철(水鐵) 장인 충정, 사옹원 사기(沙器) 장인 세습 등이 규정되어 있다.

『대전통편(大典通編)』 단계에서는 궁궐 담장의 수축을 도성의 예에 따라 삼군문에 맡겼고, 군문(軍門)에서 사용할 말[斗]의 규격, 도량형 위반자 처벌 규정 등이 있다. 또한 영조대에 균역법이 시행되면서 모든 궁가와 각 아문 소속의 선박은 모두 균역청에 소속시켰다. ‘재식’ 조항에서는 외방에서 소나무를 가꾼 사람에게 논상하는 규정과 강화도에 해송을 보급하는 내용을 싣고 있다. ‘잡령’ 중에는 선공감 제조 유고시 행정 처리를 공조에 맡기는 내용이 추가되었고, ‘공장’에 대해 상방[尙衣院]의 활과 화살 만드는 장인 택정(擇定) 방안 및 각 아문의 치폐에 따른 경공장의 변화, 외공장 폐지에 따른 사역 방식의 변화 등을 싣고 있다.

한편, 『대전회통(大典會通)』 단계에서는 거의 변화가 없다. 먼저 영선 9소가 5소로 변경되었고, 자문감과 내빙고의 공상(供上)이 혁파되었다.

의의

「공전」에는 조선시대 국가의 각종 시설물 관리와 자원 개발 및 관리 등과 관련된 내용을 수록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은 비록 소략하지만, 당시의 기술 수준이나 국가의 관리 능력 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속대전(續大典)』
  • 『대전통편(大典通編)』
  • 『대전회통(大典會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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