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작(加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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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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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가작 |
한글표제 | 가작 |
한자표제 | 加作 |
관련어 | 이무입본(移貿立本), 작전(作錢) |
분야 | 경제/재정/환곡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문용식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가작(加作)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순조실록』 22년 9월 30일 |
환곡을 팔아서 돈으로 마련하도록 정한 수보다 곡식의 수량을 임의로 더 늘려 돈으로 만드는 것.
내용
환곡의 모곡(耗穀)을 비용에 사용하기 위해서 혹은 한 지역의 환곡이 인구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경우 비축하고 있는 환곡량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곡식을 팔아서 돈으로 바꾸었다. 이때 허락된 액수보다 많은 곡식의 수량을 돈으로 만드는 방식으로 부정이 행해졌다. 돈으로 바꾼 환곡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화폐 수입은 증가되기 때문에 감사와 수령에 의하여 널리 행해졌다. 즉, 시가에 따른 작전(作錢)과 관련된 환곡의 영리화가 가작을 발생시켰다.
조정에서 허락한 양보다 많은 양을 작전해서 수익을 얻고 있었지만, 규정량 이외로 작전한 곡물은 반드시 채워 넣어야만 하였다. 이를 위하여 사용된 방법이 이무입본(移貿立本)이었다. 이무입본이란 갑 고을에서 곡식을 돈으로 만들고 을 고을에서 싸게 곡식을 사서 채울 때, 을 고을에서 환곡을 받을 사람에게 상정가(詳定價)나 그보다 헐한 값의 돈으로 나누어 주고 가을에는 현물이나 시가에 준한 값으로 상환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용례
己卯條應作外 加作折米三千四百四十七石 則皆以高價取剩 而以詳定價錢還立本 (『순조실록』 22년 9월 30일)
참고문헌
-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 장명희, 「18세기 후반~19세기 중반 환곡 운영의 변화-이무입본과 모조 금납화의 성립 배경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