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천(館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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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성균관의 유생들이 자신들 중에서 조정에 벼슬할 만한 인재를 추천하던 제도.

개설

관천은 벌열 자제들이 공부하지 않고 문음으로 벼슬하는 경향을 억제하기 위하여 벼슬아치가 될 만한 사람을 성균관 유생이 추천하게 한 제도이다. 그 대상은 ‘재예와 행실이 탁이한 자로서 여러 번 과거에 응시하였으나 급제하지 못한 사람’이었다. 조광조(趙光祖)를 비롯하여 이 제도를 통해서 벼슬길에 오른 사람이 적지 않았으나, 인기영합주의에 의해 변질되어 정조 무렵에 사실상 정지되었다.

내용 및 특징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 실린 서거정(徐居正)의 「존경각기(尊經閣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성종이 좌우에게 말하기를 “지금 조정에 벌여 있는 자가 모두 비단 옷 입은 자제로서 배우지 않고 재주가 없다. 학생 중에 반드시 경사(經史)에 통달하여 정치의 체모를 알고 재주가 쓸 만한 자가 있을 것이다.” 하고 성균관으로 하여금 천거하게 하였다. 이에 성균관에서 진사 안양생(安良生)을 천거하니 왕이 높은 관질로 등용하였다[『중종실록』 5년 1월 27일]. 『국조문과방목』에 의하면 안양생은 관천으로 참봉에 제수되었고, 1472년(성종 3) 문과춘장별시에 장원으로 급제하였으며, 이조 낭관과 승지를 역임하였다. 이 예에서 이 시기에 관천된 인물은 문과에 급제할 만한 재행자가 대상이 되었다고 하겠다.

관천의 대상은 ‘재예와 행실이 탁이한 자로서 여러 번 과거에 응시하여 급제하지 못한 사람’이었다. 병조(兵曹)와 이조(吏曹)에서 해마다 두 차례씩 벼슬아치들의 성적을 고과하여 인사 문제를 결정하는 것을 도목정사(都目政事)라 하는데, 그 하루 전에 관천이 이루어졌다. 성균관 학생들의 대표인 장의(掌議)가 여러 성균관 유생을 불러 모아 몇 사람의 이름을 호명하여 쓰게 하면, 유생들이 차례대로 그 이름에 권점(圈點)이라는 표시를 한다. 그 후 권점을 많이 받은 세 명을 이조 전랑에게 천거한다.

문종대에 성균관에서 생원 정극인(丁克仁)과 이미(李美)를 천거하자 왕이 별례(別例)로 쓰려고 하였다. 그런데 우부승지(右副承旨)강맹경(姜孟卿)이 정사를 보는 자리에서 이미의 소행을 심하게 헐뜯었다. 왕이 이것을 옳게 여겨 단지 정극인만 제수하여 광흥창(廣興倉) 부승(副丞)으로 삼고, 이미는 쓰지 않았다[『문종실록』 1년 11월 30일]. 조광조·김식(金湜)·박훈(朴薰) 등 기묘명현도 관천을 통해 별례로 등용되었다.

변천

장의의 추천과 권점은 일종의 인기영합주의에 의해 변질되어 갔던 것 같다. 매번 관천이 있을 때마다 청탁이 분분했다고 한다. 1574년(선조 7) 이이(李珥)는 그의 「만언소(萬言疏)」에서 “관천은 본디 학행이 뛰어난 이를 구하기 위함이었는데 술자리를 베풀어 많은 선비들을 유혹하는 자도 간혹 있다.”라고 지적하였다. 1634년(인조 12)에는 “관천과 모든 도(道)의 향천(鄕薦)은 관직의 유무를 막론하고 반드시 나이와 재능과 행실을 써서 보고하라.”고 했다.

숙종대에는 대사성이제(李濟)의 건의에 따라 관천의 대상을 ‘50세 이상의 경학에 밝은 자, 통독(通讀)에 우등한 자, 여러 번 과거에 응시하였으나 합격하지 못한 자’로 한정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1710년(숙종 36)에 성균관의 재임(齋任) 즉 장의가 이러한 규제를 무시하고 천거했다 하여 조정은 천거자의 임용을 취소하였다. 이에서 성균관 유생들이 여러 날 권당(捲堂)하는 사건이 있었다[『숙종실록』 36년 7월 18일]. 영조 때도 성균관 재생들이 재임(齋任)이 관천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료들을 선동하여 권당하게 한 사건이 있었다[『영조실록』 4년 7월 11일]. 이러한 사건 등과 관련되어 이조에서는 점점 관천을 받아도 임용하지 않았고, 정조대에 이르면 마침내 관천을 시행하지 않게 되었다.

참고문헌

  • 『반중잡영(泮中雜詠)』
  • 『동국문과방목(國朝文科榜目)』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