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헌(鄕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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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지역 사회의 자치 규정, 특히 함경도 함흥의 자치 규정.

개설

조선시대 지역 사회의 자치 규정을 향규(鄕規)라고 하는데, 그 이름을 향헌(鄕憲)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조선 왕실의 고향인 함경도 함흥에서 시행된 지방 자치 규약을 향헌이라고 하였다. 『향헌』은 1903년에 고종의 칙명으로 편찬·간행되었다.

설립 경위 및 목적

1903년에 간행된 함경도 함흥의 『향헌』에는, 권두에 1398년(태조 7) 태조의 명에 따라 효령대군(孝寧大君) 이보(二補)가 쓴 「선향헌목서(璿鄕憲目序)」가 있고, 권말에 1903년 주정섭(朱禎燮)이 쓴 발문(跋文)이 있다.

권1에는 태조가 직접 제정한 41조의 향헌이 실린 「태조고황제어제헌목(太祖高皇帝御製憲目)」이 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효령대군이 권면해야 할 선목(善目) 21조와 경계해야 할 악목(惡目) 35조로 증보·반포해 시행한 「효령대군향헌」이 있다. 「효령대군향헌」은 우리나라 최초의 향약으로 「풍패읍향약안(豊沛邑鄕約案)」이라고도 불린다. 권1에는 또한 1428년(세종 10) 제정된 「유향소복설마련절목(留鄕所敷設磨鍊節目)」과 1797년(정조 21) 정조가 『어정향약(御定鄕約)』을 전국에 반포하면서 내린 윤음(綸音), 그리고 효령대군과 최윤덕(崔潤德)·이지란(李之蘭) 등을 포함한 56명의 임원이 실린 「좌목(座目)」 등이 수록되어 있다.

권2에는 1902년 의정부 참정대신김규홍(金奎弘)과 탁지부 대신김성근(金聲根) 등이 고종의 칙명에 의해 지은 「조칙(詔勅)」, 「봉칙절목(奉勅節目)」 등과 규약의 개정을 둘러싸고 함경도 유생들이 청원한 상소문, 「경약소좌목(京約所座目)」 등이 실려 있다.

변천

1884년에는 함경남병사윤웅렬(尹雄烈)이 향헌비(鄕憲碑)를 깎아 낸 사건으로 주민들의 반발을 샀고(『고종실록』 21년 5월 14일), 1900년에는 향헌에 남아 있는 신분 차별적 요소를 삭제하도록 지시하기도 하였다(『고종실록』 37년 5월 25일).

참고문헌

  • 김용덕, 「조선 후기의 지방자치: 향청과 촌계」, 『국사관논총』3, 1989.
  • 박익환, 「함흥 향헌(鄕憲)·향규고(鄕規考)」, 『한국사연구』53, 1986.
  • 田川孝三, 「鄕憲と憲目」, 『鈴木先生古稀記念論叢』, 鈴木先生古稀記念論叢刊行委員會,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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