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會計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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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선시대 호조 소속 속사(屬司)의 하나.

② 고종대 궁중 내 재정을 담당한 궁내부 소속 기구.

개설

회계사는 조선시대 재정을 관장하던 호조의 속사 가운데 하나였으나, 1894년(고종 31) 6월에는 궁내부 소속이면서도 독립적인 기능을 갖는 관청으로 설치되어 1895년(고종 32) 4월까지 짧은 기간 동안 궁내부 내에서 왕실 재정을 담당한 기구이다. 1895년 4월의 궁내부 관제 개정에서 회계사는 회계원으로 개칭되고, 내장원이 별도로 설립되었다.

설립 경위 및 목적

회계사는 본래 조선시대 호조에 속해 있던 재정 관련 부서명이었다. 그런데 1894년 6월 군국기무처에 의한 1차 관제 개혁 때 궁중 내 재정을 담당하는 기구로 궁내부 소속으로 등장하였다. 호조 소속의 재정 부서명이 궁내부 산하에서 발견된다는 것은 상당히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이는 의정부와 궁내부를 분리하여 국가와 왕실의 권한을 구분한다는 관제 개혁의 원칙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었다.

조직 및 역할

1894년 6월 28일 의정부 이하 각 아문 관제에는 궁내부 아래 회계사의 명칭만 보인다. 같은 해 7월 22일의 궁내부 관제에서는, 궁중 내 재정 장부 전체를 관장하도록 규정되었다. 조직은 협판이 겸하는 제거(提擧) 1인, 주사 3인을 두었다.

변천

1895년 4월, 2차 관제 개혁의 성과로 만들어진 궁내부 관제에서 회계사는 회계원으로 개칭되었다. 주목되는 것은 궁내부 내 재정 기구로서 회계원 외에 내장원이 별도로 설치되어, 회계원은 왕실 경비의 예산 결산 보고, 출입 현금 보관 등을, 내장원은 왕실 보물을 보존하고 장원(莊園)과 기타 재산을 관리하도록 한 점이다. 탁지아문이 왕실 재정의 모든 수입·지출을 관장한다는 원칙에서 후퇴하여, 궁내부 경비만을 국가에서 통제하고 왕실 사유재산의 수입·지출은 내장원의 독자적 운영에 맡기게 된 것이다.

참고문헌

  • 『한말근대법령자료집(韓末近代法令資料集)』
  • 왕현종, 『한국 근대국가의 형성과 갑오개혁』, 역사비평사, 2003.
  • 서영희, 「1894~1904년의 정치체제 변동과 궁내부」, 『한국사론』23,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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