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정원(宗正院)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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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종정원 |
한글표제 | 종정원 |
한자표제 | 宗正院 |
관련어 | 갑오개혁(甲午改革), 궁내부(宮內府), 종부사(宗簿司), 종실(宗室), 종친부(宗親府) |
분야 | 왕실/왕실구성원 |
유형 | 집단·기구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후기~대한제국기 |
왕대 | 조선후기~대한제국기 |
집필자 | 이욱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종정원(宗正院)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고종실록』 31년 7월 22일, 『고종실록』 32년 4월 2일, 『고종실록』 42년 3월 4일 |
갑오개혁 이후 종실의 업무를 관장하던 궁내부 산하 기구의 하나.
개설
종정원(宗正院)은 1895년 11월부터 1905년 3월까지 종실의 업무를 관장하던 기구이다. 이는 이전의 종친부(宗親府)를 계승한 것인데 1894년(고종 31) 궁내부의 신설 이후 몇 번의 조직 개편을 거쳐서 종정원으로 확립되었다.
설립 경위 및 목적
1894년 7월 22일 궁내부 관제를 개편하면서 종백부(宗伯府)와 종정부(宗正府)를 별도로 두었다. 이 중에서 종정부는 종친부의 역할을 계승하여 왕실 보첩을 봉장(奉藏)하고 종실의 각 파들을 통솔하는 역할을 맡았다(『고종실록』 31년 7월 22일). 그리고 1895년(고종 32) 4월 2일에 궁내부 체제가 개편되면서 종정부는 궁내부의 장례원(掌禮院) 속사로 바뀌었다. 이때 개편에 의하면 궁내부는 장례원, 시종원, 규장원, 회계원, 내장원, 제용원의 6원 체제로 이루어졌는데, 장례원 아래에 봉상사(奉常司), 제릉사(諸陵司), 귀족사(貴族司)와 더불어 종정사(宗正司)가 설치되었다. 종정사는 종실 사무 외에 어보(御譜)의 수정을 맡았다(『고종실록』 32년 4월 2일). 그러나 같은 해 11월 10일에 다시 궁내부의 조직에 변화가 있었는데 이때에 종정사가 종정원으로 승격되었다. 그 역할은 이전과 동일하게 종실 사무와 어보의 수정이었다. 종정원의 최고 수장인 경(卿)은 1명으로 칙임이며, 그 아래에 판임인 주사 4인이 있었다. 이러한 종정원은 1905년(광무 9) 3월 4일 종부사(宗簿司)로 바뀌었다(『고종실록』 42년 3월 4일). 종정원은 종실의 각 계파를 통솔하고 관리할 뿐 아니라 황실의 각종 제사에도 관여하였다. 그리고 선원계보의 변동 사항을 수정하고 보관하였다.
조직 및 역할
1895년 4월 2일 궁내부 관제를 개정할 때 장례원 소속의 한 사(司)가 되었다. 당시 부원에는 주임관인 장(長) 1인, 주사 2인을 두었으며, 주요 임무는 종실 사무와 『선원보첩(璿源譜牒)』의 수정 등이었다. 그해 11월 10일에는 종정사를 장례원에서 분리하여 종정원으로 개칭하고 칙임관 대우의 경 1명, 주사 4명을 두었다.
변천
1905년 종부사로 개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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