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보(塘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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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훈련이나 전투에서 중요한 정보를 알리기 위해 깃발을 사용해 정보를 전달하던 신호제도.

개설

당보에 사용되는 기를 ‘당보기(塘報旗)’라 불렀다. 당보기를 사용해 아군에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담당하던 군사를 ‘당보수(塘報手)’라 했다. 당보기는 보통 황색을 사용했다. 크기는 4면이 각각 1자(약 30㎝)였고, 깃대의 길이는 9자(약 293㎝)였다.

당보가 정보 보고서의 의미로 사용되었던 것은 제법 오래된 일로 추정된다. 하지만 실제로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에서 확인되는 것은 선조대이다. 그리고 임진왜란이 발발한 이후 그 사례가 보다 자주 확인된다.

설립 경위 및 목적

당보 체제를 만들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적의 동향을 감시하고 이와 관련된 정보를 보고하기 위해서였다. 군사 활동에서 가장 기본이 되었던 정찰병인 척후(斥候)도 군사를 높은 곳이나 적을 관찰하기 유리한 지형에 보내 상대의 동향을 확인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척후의 경우 부대를 동원해 주둔지나 거점으로부터 출동해 외부 지역을 수색하던 역할까지 수행했다.

이에 비해 당보수는 아군의 영역 중 지형적으로 유리한 곳을 활용해 상대의 동향을 감시하고 관련된 정보를 보고하는 것만을 목표로 했다. 척후보다는 높은 곳에 올라가 적의 상태를 살피던 후망(堠望)과 비슷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격렬한 전투가 진행되거나 군사훈련을 진행할 때 발생하는 소음으로 병사 간이나 군관과 병사 사이의 의사소통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기 힘든 부분이 많았다. 따라서 격렬한 전투나 대규모의 훈련 중에도 부대 간의 소통을 유지하고 지휘관과 병사의 지시·보고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 되었다.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깃발을 통해 신호를 보내 상호 간의 연락을 유지하는 방법이었다. 그리고 당보 체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깃발의 사용방식과 신호방식 등을 체계화활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고민이 반영된 것이 바로 당보제였다.

조직 및 역할

당보수는 보통 전립을 쓰고, 칼을 지니고 다녔다. 그리고 경보용의 작은 황색기를 가지고 있었다. 훈련도감에 73명, 금위영에 52명, 어영청에 61명이 각각 배치되어 있었다. 당보수는 전투상황에서 상대의 동태를 살피기에 지형적으로 유리한 높은 곳에 올라가 적의 동향과 정세를 살핀 후 깃발을 이용해 신호를 보냈다. 만약 적군이 천천히 진격해 오면 깃발을 끄덕이는 것으로 신호를 보냈다. 반면 적군이 급속하게 진격해 오면 깃발을 빙빙 돌려서 신호를 보냈다. 적군의 수가 많으면 깃발을 몸에 두르고 돌리면서 신호를 보냈고, 적군에게서 별다른 동향이 발견되지 않으면 깃발을 세 번 돌리고 세 번 감는 것으로 신호를 보냈다.

야간에는 아군이 깃발을 직접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깃대에 등불을 달아 신호를 보냈다. 당보수들은 깃발을 사용한 각종 신호체제를 완전히 익히고 있어야 해서 별도의 장부에 등록하여 관리했다. 이들의 인명부를 『당보수안(塘報手案)』이라 불렀다. 『당보수안』에는 당보수의 신분·성명·연령·부친·거주지 등의 인적사항 등이 수록되어 있었다. 아울러 수염의 유무 같은 외모, 근력, 질병의 유무, 모집 일자 등이 함께 기록되어 있었다.

변천

당보는 기본적으로 아군 지역의 유리한 지형을 활용해 적의 동향을 감시하고 이와 관련된 정보 등을 깃발로 보고하는 형식이었다. 그러나 임진왜란 당시의 『선조실록』의 기록 중에는 명군(明軍)에서 ‘당보아(塘報兒)’라 지칭되는 자가 일본군 동향을 파악한 뒤 경주(慶州)로 돌아와 관련 내용을 직접 보고하는 내용이 확인된다. 당보아는 당보군(塘報軍)의 다른 표현이다. 당시 당보아는 일본군이 세 갈래 길로 경주 안강현(安康縣)을 공격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고했다(『선조실록』 26년 11월 19일). 이 기록을 통해 당보군의 역할이 단순하게 높은 지형 등에 올라가 적세를 파악하고 깃발을 통해 아군에 보고하는 정도로만 제한되지 않았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전쟁 상황이나 정보감시 체제의 운용 방식에 따라 당보군도 척후 활동에 참여하기도 했던 것이다.

참고문헌

  • 『당보수안(塘報手案)』
  •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 『만기요람(萬機要覽)』
  • 『북학의(北學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