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기처(軍機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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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나라의 군사와 행정에 관한 대사를 관장하고 결정을 내리던 최고 정무기관.

개설

최상위 직책에 해당하는 군기대신이 군국(軍國)의 대사에 참여해 결정을 내리는 청나라의 최고 집행기관이자 의결기관이었다. 완전한 명칭은 판리군기사무처(辦理軍機事務處)·판리군기처(辦理軍機處)이고, 약칭은 추원(樞垣)·추정(樞廷)이었다.

설립 경위 및 목적

1729년 청은 청의 서북 지역 준가르 부(部)와의 전쟁 중에 군수품 공급을 목적으로 군수방을 설치하였다. 1730년에 군수방과 별도로 판리군수대신(辦理軍需大臣), 혹은 판리군기대신(辦理軍機大臣)이 임명되었다. 1730년에서 1735년 사이에는 여러 부서의 대신들을 파견해 황제에게 군사 방면의 자문을 맡겼다. 이들 세 부류의 황제 자문 그룹이 1736년에 통합되어 공식적인 기구인 군기처가 탄생하였다.

조직 및 역할

설립 초기의 군기처는 비공식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육부의 상서(尙書)·시랑(侍郞) 등의 고위 관리가 군기대신의 직책을 겸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정책 결정의 비밀이 보장될 수 있었으며, 정책 집행도 효율적이었다. 군기처가 공식 기관이 된 후에는 일반 행정 업무까지 다루었다. 특히 정조대 청나라에 간 사행단의 활동과 조선에 대한 외교적 사안도 군기처에서 관할하였으므로 조선 측에서도 군기처의 동향에 관심을 가졌다.

군기처는 장관에 해당하는 6~10명의 군기대신을 두었는데, 만주인과 한족이 같은 수였다. 군기대신은 대군기(大軍機), 혹은 추신(樞臣)이라고도 불렀다. 그 아래에 소군기(小軍機)라고 부르는 군기장경들이 정식 행정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만주인과 한족이 각각 16명이었다. 군기처는 황제의 비밀 명령인 밀지(密旨)를 지방관청에 하달하고, 지방관의 비밀 보고인 밀접(密接)을 황제에게 직접 전달하는 업무를 장악하기에 이르자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였다.

군기처의 설립으로 황제와 지방관 사이에 직접적인 의사전달 통로가 생겨났다. 이는 내각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황권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군기처는 성(省) 아문에 대한 집행권을 지니고 있지는 못하였다.

변천

군기처는 처음에 군사 업무만 전담하다가 군기대신의 지위가 상승하면서 황제를 최측근에서 보좌하고 중대한 정무에 간여하였다. 이를 통하여 내각의 권한이 상당 부분 군기처로 넘어가 군기처는 국가의 최고 기관이 되었다. 역대 군기대신에는 대부분 만주족이 임명되었으나 의주 출신의 김상명(金常明)이 역임하기도 하였다.

1911년 책임내각이 성립하면서 군기대신을 총리대신(總理大臣)과 협리대신(協理大臣)으로 이름을 바꾸어 임명하였으며, 동시에 군기처와 내각은 폐지되었다.

참고문헌

  • 부종무(傅宗懋), 『청대군기처조직급기직장지연구(淸代軍機處組織及其職掌之硏究)』, 가니수신공사(嘉尼水新公司), 1967.
  • 송미령, 『청대 정책 결정 기구와 정치 세력』, 혜안, 2005.
  • 李鵬年 외, 『청대중앙국가기구개술』, 자금성출판사, 1989.
  • 기문영(奇文瑛), 「論雍正的期軍機處的設置與歷史作用」, 『내몽고사회과학 한문판』, 호화호특(呼和浩特), 2003-5.
  • 우경섭, 「17세기 전반 滿洲로 歸附한 조선인들-『八旗滿洲氏族通譜』를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48, 2009.
  • Beatrice S. Bartlett, Monarchs and Ministers: The Grand in Mid-Ch’ing China. 1723-1820(Berkeley: Univ. of California press,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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