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헌(風憲)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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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풍헌 |
한글표제 | 풍헌 |
한자표제 | 風憲 |
관련어 | 면리제(面里制), 면임(面任), 약정(約正), 향소(鄕所) 향약(鄕約) |
분야 | 정치/행정/관직·관품 |
유형 | 직역 |
시대 | 조선 |
왕대 | 조선 |
집필자 | 임용한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풍헌(風憲) |
조선시대 면과 리의 향소직으로 풍속과 기강을 담당하는 직임.
개설
지방 향소(鄕所) 관원으로서의 풍헌은 면리제가 발달한 조선후기에 등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풍헌은 면 단위로 설치되어 지역 내의 풍속과 기강을 담당하였으며, 향촌의 품관이나 출신(出身)이 선임되었다. 한편, 풍헌(風憲)은 풍화(風化)와 헌장(憲章)이라는 말로 조직, 사회의 기강, 사상, 분위기, 관습을 지칭하는 말이다. 조선에서는 보통 사헌부와 대사헌을 비롯한 사헌부 관원을 풍헌, 풍헌관이라고 했다.
담당직무
조선후기에 향촌 사회가 분화하고 신흥 양반의 증가와 신분제의 해체로 전통적인 사족 지배 질서가 동요했다. 이것은 지방 사회의 자율적인 운영 체제가 동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정부는 지방의 하급 행정 단위까지 직접적인 개입과 통제를 강화하게 되었다. 이에 조선전기까지만 해도 군현의 사면을 구획하는 수준이던 면이 촌락을 기반으로 하는 행정 구역으로 설정되었다. 면의 행정을 담당하는 자로는 향리를 배제하고 품관층을 구상했는데, 면의 최고 행정 실무자가 면임이고 그 아래가 풍헌이었다.
풍헌은 보통 권농관을 겸하게 했다. 풍헌은 지방관이 임명하지만 반드시 고을 원로, 유지들의 추천과 동의를 받아 임명하였다. 때로는 수령과 좌수(座首), 나이 든 장교가 2~5명을 추천해서 면 주민의 의견을 수합하여 선발하기도 했다.
풍헌의 지위와 임무는 시기와 지방에 따라서 일정하지 않았다. 향촌의 교육, 풍속·기강·소송·금령의 준수, 권농책의 시행, 세금의 납부와 차역, 부세(賦稅)의 분배, 범죄자·도망자의 체포 등 지방행정 실무 전반에 미쳤다. 하지만 풍헌은 양반 품관층이므로 실무에 동원되는 것을 꺼렸다. 따라서 실제 사무는 이감(里監), 이정(里正) 등 평민층이 담당하는 실무 층에게 맡기고 전체적인 감독과 운영을 책임지는 지위였다.
향촌에서 풍헌의 지위와 권위가 면임보다 높았던 곳도 있다. 지역에 따라서는 면임을 임명하지 않고 풍헌이 면임의 지위를 대신하는 곳도 있었다. 풍헌에게서 중요한 것은 향촌 내부 분쟁의 처리였다. 안정복(安鼎福)은 『임관정요(臨官政要)』에서 면마다 풍헌 1명씩을 두어 1면의 크고 작은 일을 맡기며, 민간의 소송 중에서 사소한 일을 풍헌이 스스로 처리하게 하였다. 또한 매달 초하루에 길흉에 대한 일이나 주민의 도망·사망에 대한 일을 보고하게 하고, 향촌 내의 효자·열녀에 대한 일, 민간과 군국의 중요한 일은 수시로 와서 보고하게 했다.
참고문헌
-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 『목민대방(牧民大方)』
- 오영교, 『조선 후기 향촌 지배 정책 연구』, 혜안, 2001.
- 김선경, 「조선 후기의 조세 수취와 면·리 운영」,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4.
- 김준형, 「조선 후기 면리제의 성격」,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2.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