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성승(山城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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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에 산성에 거주하면서 수비를 맡아보던 승려.

개설

산성승(山城僧)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고 난 뒤 조선 조정에서 국방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산성(山城)을 축조하고 수비하기 위해 동원한 승려를 말한다. 이들은 전국의 사찰에서 동원되어 일정 기간 번갈아 가며 번을 선 다른 승려들과는 달리 아예 산성에 거주하며 생활하였다. 승려들로 하여금 번갈아 가며 산성을 수비하도록 한 의승방번(義僧防番) 제도는 영조대에 이르러, 승려들을 직접 동원하는 대신 돈을 납부하게 하고 그 돈을 산성승에게 지급하여 산성승으로 하여금 번을 서게 하는 의승방번전(義僧防番錢) 제도로 바뀌게 되었다. 하지만 이 또한 과중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정조대에는 의승방번전의 액수를 반으로 줄이는 조치가 취해지기도 하였다.

내용 및 변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고 난 뒤 승군(僧軍) 노동력의 우수성을 인식한 조정에서는 전국 각지의 산성을 구축하는 데 승려들을 동원하였다. 그리고 산성이 완공된 후에는 산성 안에 사찰을 창건하고, 승려들로 하여금 상시적으로 이곳에 주둔하면서 산성의 관리 및 방비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남한산성은 1624년(인조 2)에 공사를 시작하여 2년 뒤인 1626년(인조 4)에 완성하였고, 북한산성은 1711년(숙종 37)에 완공하였다. 완공 이후에는 두 산성에 승군을 배치하여 수도 방위 임무의 일부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남한산성과 북한산성은 산성승만으로 수비를 전담하게 하는 것이 어려워 각 도의 승려를 동원하였다. 산성승을 제외한 두 산성의 승군 편제는 각각 의승군(義僧軍) 350명씩을 매년 여섯 번 즉 두 달씩 교대로 번을 서게 하는 윤번제(輪番制)로 운영하였다. 그에 따라 전국 각지의 사찰에 번을 설 승군이 배정되었는데, 작은 사찰에는 1~2명, 큰 사찰에는 4~5명이 배당되었다. 1846년(헌종 12)에 광주유수(廣州留守) 겸 수어사(守禦使)홍경모(洪敬謨)가 편찬한 『남한지(南漢誌)』에 따르면, 그 당시 남한산성에는 전국 사찰에서 동원된 356명의 승군 외에 138명의 산성승이 거주하며 부역하고 있었다.

그런데 산성에서 번을 서는 산성역(山城役)은 그 폐단이 적지 않았다. 의승들이 수도 인근으로 오기까지 많은 경비가 소요되었고, 또 산성에 원래 거주하고 있는 산성승의 접대까지 부담해야 했다. 1751년(영조 27)에 호남균세사(湖南均稅使)박문수(朴文秀)가 의승방번전 제도를 건의하면서 올린 글에 따르면, 1명당 30냥 이상의 비용이 들었다고 한다. 동원된 승려의 경비는 그 승려가 속한 사찰에서 부담해야 하므로 한 사찰이 매년 400~500냥의 비용을 감당해야 했다. 결국 이를 견디다 못한 승려들이 절을 떠나 환속해 버리는 상황이 벌어졌다. 더욱이 당시에는 균역법(均役法)을 실시하면서 직접 군역(軍役)에 동원하는 대신에 쌀과 베를 징수하고 그 재물로 현지의 거주자를 고용해 번을 서게 하였으므로, 승려를 직접 동원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일이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1756년(영조 32)에 의승방번전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발표한 「남북한의승방번변통절목(南北漢義僧防番變通節目)」에는, 의승이 직접 번을 서기 위해 지방에서 왕래하느라 생기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각 고을의 원근을 참작하여 방번전을 정하고 그것을 산성승에게 지급하여 대신 번을 서게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의승방번전의 징수는 막대한 금액으로 인해 승려들에게 더욱 가혹한 부담이 되었고, 결국 1785년(정조 8)에는 왕의 특명(特命)으로 의승방번전이 반감되었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 「남북한의승방번변통절목(南北漢義僧防番變通節目)」
  • 김갑주, 「남북한산성의승번전의 종합적 고찰」, 『불교학보』25,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1988.
  • 박용숙, 「조선조후기의 승역에 관한 고찰」, 『부산대학교논문집』31, 1981.
  • 여은경, 「조선후기의 사원침탈과 승계」, 『경북사학』9, 경북대학교 사학과,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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