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군색(一軍色)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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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일군색 |
한글표제 | 일군색 |
한자표제 | 一軍色 |
상위어 | 병조(兵曹) |
관련어 | 보포(保布), 보인(保人), 어린식례(魚鱗式例), 금군(禁軍), 용호영(龍虎營), 호련대(瑚璉隊), 내취(內吹) |
분야 | 경제/재정/역 |
유형 | 직역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시대 |
왕대 | 조선시대 |
집필자 | 손병규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일군색(一軍色) |
조선후기 장교·군병·원역의 봉급이나 급료를 관장하던 병조 소속의 관서.
개설
병조의 금군(禁軍), 용호영(龍虎營)과 호련대(瑚璉隊), 내취(內吹)의 보포(保布)를 관리하였다. 일군색에서 관리하는 보인(保人)의 총수는 15,227명이었다. 보인 1명당 무명 1필씩을 징수하였는데, 돈으로 내는 것도 허락되었다.
담당 직무
징수된 보포를 관리하여 장교·군병·원역의 봉급이나 급료로 지급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지급 주기는 매월, 춘추 2기, 1년에 3기, 또는 4기로 지급하였다. 또 1년에 1번만 지급하는 것과 수시로 지급하는 것이 있었다. 그 관리 장부를 어린식례(魚鱗式例)라고 하였다.
지출 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매월 급료로 지출되는 것 외에 1년 4기로 금군의 당상군관·교련관·원역 이하에게 피복용 무명이 지급되었다. 또 봄·가을로 금군 장교와 별군직(別軍職)복마군(卜馬軍)의 마초대(馬草代), 궁술고시의 지대(紙代), 관리를 포폄(褒貶)할 때 정례로 지급하는 비용, 장관시무시(長官視務時)의 등화비(燈火費) 등도 지급되었다. 1년에 한 차례씩 장관·대장의 당번병이라고 할 수 있는 표하군(標下軍)의 세찬비, 예비금군의 봉급용 무명 등도 지출되었다. 이 이외에 수시로 각종 수리비, 궁술고시의 상품대, 왕이 능에 거둥할 때의 건호궤비(乾犒饋費), 신임 장교의 피복비 등도 지급되었다. 그런데 이때의 지출 시기나 금액은 일정하지 않았다.
일군색낭청(郎廳)은 매년 초에 전년도 수입과 지출을 회계하여 새해의 경비안(經費案)에 부전을 붙여 보고, 신청하였다. 이 밖에도 일군색에서는 부장이나 수문장을 추천할 때에도 관여하였다. 후보자의 명단이 넘어오면, 이것을 정리하여 병조로 올리고, 병조 판서가 도총부와 훈련원의 당상과 합동으로 고사하여 추천을 허가하였다.
변천
보인의 보포는 본래 2필씩이었다. 그러나 1750년(영조 26)에 균역법 실시와 함께 양역(良役)을 1필로 줄이면서 부족분이 발생하였다. 균역청은 그 부족분을 일군색에 지급하였다. 장교·군병·원역 중에 급료를 백미로 지급받는 자가 있었다. 이들에게는 무명의 가격만큼 균역청의 백미를 옮겨 와서 지급하였다.
참고문헌
- 『대전회통(大典會通)』
- 『만기요람(萬機要覽)』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