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단(雜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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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사(政事)를 논하고 백관을 규찰하는 사헌부의 정5품 관직.

개설

잡단(雜端)은 고려부터 조선초 감찰 기관인 사헌부에 속한 관직으로 정원은 2명이다. 1015년(고려 현종 6) 등장하여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설치와 폐지를 거듭하다가, 조선에 들어와 1401년(태종 1)에 잡단이 지평으로 바뀌면서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았다. 사헌부의 다른 관료들과 함께 시정(時政)을 논하고 비리 인사를 탄핵하는 등의 일을 담당하였다.

담당 직무

고려의 감찰 기관은 중국 당나라와 송나라 대의 어사대를 수용한 것이었다. 하지만 당·송시대의 어사대에서 각 관원의 직무가 구체적으로 구분되어 있었던 것에 비해 고려의 어사대는 감찰 이상의 직급은 그 기능 체계가 세분되어 있지 않은 편이었다. 다만 어사대 내의 각 관원 간의 상하 위계 관계와 사무 체계에 의해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기능 면에서는 대체로 동일한 편이었다. 어사대의 업무인 탄핵·서경(署經) 등을 처리할 때 합좌(合坐)하여 논의를 모은 후 발의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이러한 면모를 엿볼 수 있다.

변천

고려시대 감찰 기관이 여러 차례 명칭과 직제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1015년에 금오대(金吾臺)가 사헌대(司憲臺)로 변경되면서 잡단이 설치되었다. 문종 때에 종5품, 정원 1명의 관직으로 정비되었다. 1298년(고려 충렬왕 24) 사헌부 직제로 변경될 때 폐지되었다가 1369년(고려 공민왕 18)에 사헌부 지평을 대신하여 설치되었다. 1372년 다시 지평으로 개칭된 뒤 조선에 들어와 1392년(태조 1)에 지평에서 정5품의 잡단으로 변경되고 인원도 1명 늘었다(『태조실록』 1년 7월 28일). 1401년에 인원과 직급은 그대로 둔 채 명칭이 지평으로 바뀌면서 소멸되었다(『태종실록』 1년 7월 13일), 지평은 이후 변동 없이 그대로 계승되다가 1894년(고종 31)의 갑오개혁으로 사헌부가 도찰원(都察院)으로 개칭되고 장관인 대사헌(大司憲) 이하가 칙임관(勅任官) 장(長) 이하로 개칭될 때 혁거되었다.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박용운, 『고려시대 대간 제도 연구』, 일지사, 1980.
  • 최승희, 『조선 초기 언관·언론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4.
  • 송춘영, 「고려 어사대에 관한 일연구」, 『대구사학』 3, 1971.
  • 이재호, 「이조 대간의 기능의 변천」, 『(부산대학교)논문집』 4, 1963.
  • 이홍렬, 「대간 제도의 법제사적 고찰: 근조(近朝) 초기를 중심으로」, 『사총』 5, 1960.
  • 최승희, 「조선 초기의 언관에 관한 연구」, 『한국학논집』 1,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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