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유치(酥油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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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유(酥油), 즉 버터를 제조하는 전문 집단.

개설

황해도와 평안도에 살면서 수유를 전문으로 제조하던 달단(韃靼)족을 말한다.

담당 직무

수유치[酥油赤]들은 고려시대부터 황해도와 평안도에 살면서 수유를 제조한 전문 집단이다. 이들 대부분은 달단족이었다. 달단족은 만주 흥안령 서쪽 기슭이나 음산(陰山) 산맥 부근에 살던 몽골 민족의 한 부족이다. 명나라 이후에는 몽골 지방 또는 몽골 민족 전체를 가리키게 되었으며, 다시 널리 몽골인과 남부 러시아 일대에 사는 터키인을 포함하는 중국 북방 또는 북아시아 여러 민족의 총칭으로 쓰이게 되었다. 백정을 달단이라고도 했다.

수유는 국가에 공납하는 물품이었다. 공납된 수유는 왕의 약이나 가끔 늙고 병든 신하들에게도 나누어 주는 귀한 식품이었다. 달단족은 짐승 도살을 생업으로 하면서 수유를 만들어 진공하였다. 이들은 군역을 면제받았다, 그래서 달단족이 아닌 사람들도 군역을 피하기 위하여 달단족인 척하면서 붙어사는 사람이 많게 되었다. 1421년(세종 3)에 수백 호나 되는 수유치들의 수유 제조를 금지시켰다. 황해도·평안도에 수유치가 있는데, 스스로 달단의 후예라 하면서 도재(屠宰)로서 직업을 삼았다. 매 호(戶)에 해마다 수유 1정(丁)을 사옹방(司饔房)에 바치고는 집에 부역이 없으니, 군역을 피하는 사람이 많이 가서 의지하였다.

수유는 실로 얻기 어려우므로, 혹은 1호에서 몇 해를 지나도 1정을 바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혹은 몇 호에서 공동으로 1정을 바치는 사람이 있게 되니, 국가에 들어오는 것은 얼마 안 되는데도 주현(州縣)의 폐해가 되는 것이 실제로 많았다. 황해도서흥군(瑞興郡)에서는 1호에 건장한 남자 21명이 있으면서 부역을 하지 않으려고 하였다.

태종이 병조(兵曹)에 명하여 각도의 수유치 호수(戶數)를 두루 살펴서 있는 곳의 고을에서 군역에 충당하게 하니, 참의(參議)윤회(尹淮)가 아뢰기를, “수유는 어용(御用)의 약(藥)에 소용되며, 때때로 늙어 병든 여러 신하에게 내리기도 하니, 이를 폐지하지는 못할 듯합니다.”라고 하였다. 태종은 말하기를, “그대가 알 바 아니다.”라고 하면서, 드디어 이를 다 폐지하니, 모두 수백 호나 되었다(『세종실록』 3년 11월 28일).

참고문헌

  • 김상보, 『조선시대의 음식문화』, 가람기획,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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