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공장군(保功將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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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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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보공장군 |
한글표제 | 보공장군 |
한자표제 | 保功將軍 |
관련어 | 보의장군(保義將軍), 서반(西班) |
분야 | 정치/행정/관직·관품 |
유형 | 직역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안정윤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보공장군(保功將軍)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태조실록』 1년 7월 28일 |
서반(西班) 종3품의 하계(下階).
내용
1392년(태조 1) 7월, 무산계 종3품의 상계는 보의장군(保義將軍), 하계는 보공장군(保功將軍)으로 제정되었다. 오위(五衛)의 대호군(大護軍)은 종3품이었으므로 관계상(官階上) 건공장군·보공장군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용례
西班 正三品 折衝將軍果毅將軍 從三品 保義將軍保功將軍 正四品 威勇將軍威毅將軍 從四品 宣節將軍宣略將軍(『태조실록』 1년 7월 28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