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관사(監館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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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와 조선시대 춘추관의 정1품 겸직인 감춘추관사의 약칭.

개설

1325년(고려 충숙왕 12)에 예문춘추관(藝文春秋館)을 예문관과 춘추관으로 나눈 후, 처음으로 영관사(領館事)와 함께 감관사(監館事)를 두어 수상(首相)으로 하여금 겸임토록 하였다. 고려말에 이르러 예문관과 춘추관은 다시 예문춘추관으로 통합되었다. 1392년 조선 건국 직후 정한 문무백관의 관제에서도 예문춘추관을 설치하고 시중(侍中) 이상이 겸하는 감관사 1명을 두었다(『태조실록』 1년 7월 28일). 이후 1401년(태종 1)의 관제 개편에서 다시 예문관과 춘추관이 분리됨으로써 감관사는 춘추관의 관직이 되었다(『태종실록』 1년 7월 13일).

담당 직무

조선초기에 편찬된 『조선왕조실록』의 편수관 명단에 의하면 감관사는 좌의정 또는 우의정이 겸직하였다. 그러나 감관사의 직무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된 것은 없다. 『경국대전』에는 춘추관이 시정(時政)을 기록하는 일을 관장하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시정을 직접 기록하는 일은 주로 당하관이 담당하였다. 따라서 감관사는 평소 본직을 우선 수행하다가 『조선왕조실록』 편찬을 위해 실록청(實錄廳)이 설치되면 편찬의 총괄 감독, 체제의 통일, 사론(史論)의 작성 등을 담당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평상시라 하더라도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는 경우가 있었다. 예컨대 태종대의 『고려사』 개수(改修)나 세종대의 『팔도지리지』 편찬에 감관사가 참여한 경우가 그것이다.

변천

조선 개국과 함께 설치된 감관사는 1401년 예문춘추관의 분립과 함께 춘추관의 관직이 되었다. 그 후 1466년(세조 12) 『경국대전』의 편찬에 따른 대대적인 관제의 정비와 관련되어 춘추관도 당상관의 겸직 중 감관사를 제외한 영관사 등 모두가 영사(領事) 이하로 개정되었다. 그런데 감관사는 관직의 성격상 영관사 등과 차이가 없고, 또 1469년(예종 1)에 시작되어 1471년(성종 2)에 완료된 『세조실록』의 편수관에도 함께 제시되어 있다. 이에서 춘추관 감관사도 1466년에 춘추관 감사로 개칭되었다고 생각된다(『세조실록』 12년 1월 15일).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경국대전(經國大典)』
  • 최정환, 『역주 『고려사』 백관지』, 경인문화사, 2006.
  • 김경수, 「조선 전기 겸임사관(兼任史官)의 운영과 그 성격」, 『조선시대사학보』 5, 1998.
  • 오항녕, 「조선 전기 춘추관 겸직 제도의 성격」, 『사총』 60,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