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敎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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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중앙의 호조를 비롯한 관서와 사학(四學) 및 지방 각 도에서 교육을 담당하던 종6품 관직.

개설

교수(敎授)는 중앙의 호조와 같이 전문직을 요하는 관서를 비롯해 사학이나 개성부, 그리고 전국 8도에 배치된 관직이다. 유생들의 교육을 담당하였고, 중앙 관서에 배치된 산학교수(算學敎授) 등은 전문 기술직 교육과 생도들의 육성을 담당하였다.

담당 직무

교수는 각각 소속된 기관에서의 담당 역할에 따라 명칭이 다른데, 호조의 경우는 산학교수, 형조는 율학교수(律學敎授), 관상감에는 천문학교수(天文學敎授)·지리학교수(地理學敎授), 전의감에는 의학교수(醫學敎授), 사역원에는 한학교수(漢學敎授) 등이다. 사학을 비롯해 개성부나 각 도에는 교수라는 이름으로 배치되었다. 중앙 관서인 호조 등에는 겸교수(兼敎授)가 함께 배치되었다.

사학을 비롯해 개성부나 각 도의 교수는 경전에 능통하며 노성한 선비로 임명했다. 이들을 사학에서는 성균관이, 그리고 지방에서는 해당 지역의 수령이 근태를 고찰하였다(『태종실록』 4년 8월 20일). 한편 중앙 관서에 배치된 교수는 전문직으로서, 각각의 역할에 따라 생도들의 육성을 담당하였다. 예를 들어 전의감 소속의 의학교수는 유신(儒臣)을 임명하되 약리(藥理)가 약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3품의 의원(醫員)을 차출해서 함께 교육하도록 하였다(『세종실록』 22년 7월 28일).

변천

각 관청과 지방의 각 도에 설치된 교수는 종6품 관직으로, 중앙관청의 교수는 선발하고자 하는 방면에 정통한 자를 임명하도록 규정하였다. 시간이 경과하면서 각 관청이나 지방마다 인원수 등이 변화되었다.

이렇게 인원 변동이 있는 가운데 자격 조건이 변화되기도 했다. 지방 8도의 교수 선발은 『경국대전(經國大典)』에 따르면 목사(牧使) 이상의 수령이 주재하는 고을에는 문관, 도호부사나 부사가 주재하는 고을에서는 생원 또는 진사 중에서 임명하도록 규정되었다. 그러나 정조대에 만들어진 『대전통편』에서는 자격 제한을 폐지하였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속대전(續大典)』
  • 『대전통편(大典通編)』
  • 『대전회통(大典會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