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교수(算學敎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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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호조에서 회계 전문가 교육을 담당하였던 종6품 관직.

개설

호조에 속한 산학(算學)의 책임 관직으로 정원은 1인이며 회계 전문가들에 대한 교육을 맡았다.

담당 직무

호조 소속 산학에서 산원(算員)들을 대상으로 재정 및 회계 관련 업무를 교육하였고 국가의 재정 회계 업무를 처리하기도 하였다.

변천

고려 성종 때 국자감에 설치되었던 산학의 교수 책임자였으며 산학박사라 불렸다. 조선시대에는 1466년(세조 12) 대대적인 관제 개혁을 실시할 때 산학박사가 폐지되고 산사(算士)·계사(計士)·회사(會士)가 호조에 설치되었는데 이들에게 대한 교수와 훈도직도 이때 제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경국대전』에 종6품 관직으로 명기되어 있다. 조선후기에는 겸교수(兼敎授) 1원이 추가되었다.

호조에서 산학 교육을 맡은 관원은 산학교수(算學敎授) 이외에 종6품 산학별제와 정9품 산학훈도가 있었으며 산학교수는 별제와 훈도를 거친 자 중에서 천거를 받아 임명되었다. 산학교수는 산원 전문가 중에서 가장 높은 자리이며 산학의 교육뿐 아니라 국가 재정 회계 업무도 처리하였다.

복무 및 승진에 관한 규정은 알려져 있지 않으나 당하관 중 최고 품계인 통훈대부(通訓大夫)까지는 오를 수 있었으며 이후 다른 벼슬자리로 옮겨가거나 그만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탁지정례(度支定例)』
  • 『만기요람(萬機要覽)』
  • 『주학입격안(籌學入格案)』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