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아병(屯牙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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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둔전을 경작하면서 군역을 담당하던 병종.

개설

양란 이후 조선 정부는 전후복구책의 일환으로 둔전책을 추진하였다. 당시 둔전을 경작하던 노동력은 대부분 유민(流民)이나 이에 준하는 계층이었다. 정부는 유민을 모집하여, 둔전을 경작시키고 이들 가운데 일부를 선발하여 군역을 부담시켰다. 둔아병은 이들에게 부여된 역종이었다.

담당 직무

양란을 거치면서 전쟁으로 인한 국가 재정의 파탄과 농촌사회의 피폐함은 극에 달하였다. 특히 토지를 잃고 떠돌아다니는 유민의 대량 발생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였다. 정부가 마련한 대책은 유민이나 이에 준하는 계층을 모집하여 둔전을 개설하고 이를 통해 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었다. 둔아병은 이 시기 둔전 경작 노동력 중 대표적인 역종 중 하나였다. 원래 아병(牙兵)은 감영의 직할병력을 지칭하였다. 그러나 의미가 확대되어 다른 기관에서도 정예병 확보나 각종 사역에 투입하기 위해 아병을 설치하였다. 정부는 국가의 군역 파악에서 벗어나 있는 유민 계층을 모집하여, 둔전을 경작시키는 한편 이들 중 군졸에 적합한 자를 선발,(선발하여) 군대로 조직하고자 하였다.

둔아병의 역가는 둔전 경작과 긴밀하게 관련되었다. 수어청의 경우, 둔전을 경작하는 둔아병에 비하여 둔전을 경작하지 않는 둔아병의 역가가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1703년(숙종 30) 이정청(釐整廳)의 역가를 조정하기 전 둔아병의 역가는 양인(良人)은 1냥(=미 3두), 노병(奴兵)은 5전(=미 1.5두)를 부담하였는데, 그중에서 둔전을 경작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인 미 12두 노병 미 4두를 부담해야 했다(『숙종실록』 30년 12월 28일). 이 같은 차이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둔전을 경작하는 아병을 중심으로 역역동원(力役動員)이 이루어지고 여기에 둔토로부터의 지대 납부 등 부담 일체가 감안되어 그만큼 역가를 경감시켰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거꾸로 둔전을 경작하지 않는 둔아병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들은 둔전을 경작하지 않음으로써 지지 않아도 되는 각종 역역동원이나 둔전경작으로 부담해야 하는 지대 등이 모두 역가 속에 포함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들 간의 차액은 그러한 부담의 차이가 구체화된 것이었다. 이는 황폐한 토지를 개간하는 과정에서 둔전이 국역 부담이나 유민을 정착시키는 것과 관련된 생계보장책의 일환으로 경영된 사정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 균역법 실시 전 둔아병의 역가는 다른 군역에 비해 헐역이었다. 이 때문에 둔아병의 역종은 피역민의 투속처로 광범위하게 활용되었다.

참고문헌

  • 송양섭, 『조선후기 둔전 연구』, 경인문화사, 2006.
  • 송양섭, 「17~18세기 아병의 창설과 기능」, 『조선시대의 과거와 벼슬』, 집문당,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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