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물(木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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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목·나무로 만든 기물의 총칭. 또는 건축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목록.

내용

목물(木物)은 건축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목재를 말한다. 관영 공사가 시작되면 공사에 필요한 목재의 양을 산정하여 각 도(道)에 물목을 복정(卜定)하게 된다. 건축 공사 관련 의궤에는 건축물에 소요된 물목을 목물소입(木物所入)이라는 항목으로 정리하고 있다. 목물소입 이외에 철물이나 기와, 미장재 등을 철물소입(鐵物所入), 잡물소입(雜物所入) 등으로 구분하여 기술하기도 한다.

용례

宗泰言 嬪宮喪事時 大小木物 分定於東峽海西者數多 民間赤立 且値癘疫 伐木運下之際 民力困悴 不能支堪 聞之實甚慘憐 前頭又有復號都監之役 未知移墓與封墓 將何爲定 而民事如此 有難多數分定 卽今墓所用餘雜物留置者頗多 木物之可以移用者 旣已書入 而凡諸分定物種 必須參量容入 務爲節省似好矣(『숙종실록』 44년 4월 21일)

참고문헌

  • 장기인, 『한국건축사전』, 보성각,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