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천지보(體天之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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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년(세조 4)에 만들어진 어보.

내용

체천지보(體天之寶)의 체천은 ‘천명(天命)에 의거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세조실록』에 어보(御寶)를 처음 만들고 승정원(承政院)에 쓰임새를 의논하게 한 기사가 있는데, 이로 미루어 세조가 이 어보를 제작할 당시에는 특정한 사용처를 두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세조실록』4년 2월 26일).

체천지보가 찍힌 문서로 대표적인 것이 「오대산상원사중창권선문(五臺山上院寺重創勸善文)」에 들어 있는 세조의 글이다. 세조가 쓴 글에는 세조와 왕세자의 수결(手決)과 인기(印記) 및 체천지보가 찍혀 있다. 다른 한 첩은 권선문을 한문으로 쓴 다음 다시 한글로 번역한 것을 붙였는데, 권선문 끝에 천순팔년납월십팔일(天順八年臘月十八日)이라 쓰여 있어 1464년(세조 10) 12월에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체천지보는 그 이후 쓰이지 않고 영조대까지 궁궐에 비장(秘藏)되어 있었다. 영조는 김재로(金在魯)와 유척기(兪拓基)에게 이 유물이 언제, 누가 만들었는지를 물었다. 그러나 두 신하는 체천지보가 세조대에 제작한 어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효종이 왕자 시절 심양관(瀋陽館)에 볼모로 잡혀 있으면서 모은 중국의 유물(遺物)을 가지고 돌아와 대내에 간직했으므로, 그때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여 보고하였다(『영조실록』 32년 9월 5일).

용례

新作體天之寶成 上令宦官李存持寶 議於承政院曰 我作此 未識用處 都承旨曺錫文曰 願博考古法(『세조실록』 4년 2월 26일).

命出大行大妃圖書二 一玉 刻曰 內敎之寶 一象牙 刻曰 體天之寶 令安于殯殿(『성종실록』 14년 5월 3일).

上問候東朝 時得古篆三枚於大內舊藏 一曰體天之寶 以玉爲之(『영조실록』 32년 9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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