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전(方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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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정부가 토지조사에서 면적을 산출하기 위하여 법률로 정해 놓은 5가지 토지 모형의 하나로서 정사각형 모양을 말함.

개설

조선시대의 토지조사제도인 양전제(量田制)는 『경국대전(經國大典)』에서 체계화되어 대한제국 직전까지 활용되었다. 이에 따르면 토지 면적을 효율적으로 측량하기 위하여 모든 토지는 5가지의 토지 모형[田形]으로 유형화되었다. 5개의 전형은 정사각형[方田], 직사각형[直田], 직각삼각형[圭田], 정삼각형[句田], 사다리꼴[梯田]을 말하였다.

제정 경위 및 목적

세종대 전세제의 개혁안으로 공법(貢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토지조사의 문제점이 여러 측면으로 드러났다. 감독관과 실무자의 산학(算學) 수준이 낮은 데 비해 토지 측량과 면적 산출 과정은 복잡하였다. 이것이 많은 착오와 더불어 실무자의 중간 농간을 허용하는 단서가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모든 토지의 필지가 5가지 전형으로 단순화되었다. 측량 과정과 면적 산출 과정을 단순화하여 토지조사의 착오를 줄이고 감독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내용

방전은 정사각형으로서 한 변의 길이를 측량하여 간편하게 토지 면적을 구할 수 있어 직사각형인 직전과 함께 토지조사 과정에서 많이 사용되었다. 실제의 토지 필지가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이 아닌 경우에도 면적을 계산하는 데 편리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었다. 현재 남아 있는 조선의 토지대장과 그것을 베껴 쓴 각종 문서에는 직전과 방전 이외에 재직전(裁直田)과 재방전(裁方田)이 나타났다. 이들은 원래 직전과 방전이 아니지만 직전과 방전으로 간주하여 측량된 것이었다.

변천

모든 토지 필지를 단순화한 것은 토지조사에서 발생하기 쉬운 중간 농간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조선후기에는 실제 토지 모형이 단순화되는 과정에서 각종 중간 농간이 발생하여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였다. 이 때문에 실학자들이 다양한 개선책을 강구하기도 하였지만, 광무양전 직전까지 5가지의 전형은 그대로 사용되었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한국사연구회 토지대장연구반, 『조선후기 경자양전 연구』, 혜안,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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