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조발(循環調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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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역의 노동력을 징발할 때, 관찰사가 필요한 노동력의 크기를 고려하여 도내의 각 군현에서 순차적으로 돌아가며 분정(分定)하거나, 수령이 군현 내에서 순차적으로 돌아가며 징발하는 일.

내용

1471년(성종 2년)에 요역의 운영 방식을 규정한 역민식(役民式)이 제정되어, 징발의 기준, 징발의 체계 등을 규정하였다. 모든 수세전(收稅田) 8결마다 1명의 역부를 징발해서 사역할 수 있다는 것, 관찰사는 공역(功役)의 크고 작음을 헤아려, 순환해서 징발할 것 등을 포함하였다. 관찰사는 역사의 규모를 참작하고, 관내 군현에서 징발할 수 있는 인원수를 고려하여, 군현별로 요역을 분정하였다. 관찰사는 도내의 전 군현을 대상으로 일제히 역부를 징발할 수도 있으나, 대체로 순환조발(循環調發)의 방식을 채택하였다. 일이 있을 때마다, 관내 각 군현을 돌아가며 요역을 부과하는 윤차균역(輪次均役)의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요역 분정의 방식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요역 부담에 있어서 지역적인 불균형이 있었다. 예컨대 대로 연변에 있는 군현에 보다 많은 부담이 전가되었다. 연로의 군현은, 그 지리적인 조건으로 인하여 임시적인 각종 잡역을 집중적으로 부담하는 형편이었다. 특산물이 생산되는 군현이라면, 공납·진상과 관련된 요역 부담이 많아질 수 있었다. 따라서 도내에서도 요역제의 운영은 지역적인 불균형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

순환해서 부과하는 방식은 공물을 상납하는 일에도 적용되었다. 조선초기에는 호별(戶別) 토지 소유량에 따라 호등(戶等)을 나누어 공물을 분정하였지만, 성종대 이후 역민식에 의한 전결 분정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8결윤회의 분정 방식이었다. 공물을 윤회 분정하는 일은 16세기말 선조대에도 시행되었다. 1년에 여러 번 각관에 공물이 부과될 때마다 8결 단위로 돌아가면서 거두는 방식이었다.

용례

下役民式于戶曹 一應收稅田 每八結出一夫 觀察使量功役多少 循環調發 若事鉅不得已加調發 則六結出一夫 須啓聞乃行 其京藏氷 採金 修站館 築牧場 埋貢炭 造橋梁 刈郊草 鐵物吹鍊 牧場驅馬 禮葬造墓 爲常例調發 築城 運米 天使轎夫 新築牧場 波吾達 焰硝 輸木 石築 堤堰 山臺 採葛 石灰燔造 爲別例調發 (『성종실록』 2년 3월 19일)

참고문헌

  • 윤용출, 「15·16세기의 徭役制」, 『釜大史學』 10, 1986.
  • 이정철, 「조선시대 貢物分定 방식의 변화와 大同의 語義」, 『韓國史學報』 34,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