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전(軍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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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말 전제개혁 때 지방에 거주하던 한량품관에게 지급하였던 수조지.

개설

정부가 군전을 지급한다는 것은 땅 자체를 나누어 준다는 뜻이 아니라 그 땅에 대해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준다는 뜻이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군전을 받은 사람이 자신의 땅에 대해 면세권을 받는 것을 의미하였다. 여말 선초기에 왕조교체 과정에서 지방 유력자들을 중앙정부의 통제 아래 두기 위한 회유책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다. 조선 건국 이후에는 명목만 남게 되었고, 세조 때 직전법이 시행되면서 소멸하였다.

제정 경위 및 목적

고려말 전제개혁 때 설치된 군전은 전시과제도 상의 군인전에 해당하는 전지(田地)였다. 군인전은 998년(목종 1) 전시과를 개정할 때 처음 설치되었으며, 1076년(문종 30) 전시과를 개정하면서 지급액을 조정하였다. 고려후기에 들어서는 일률적으로 17결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고려 중엽부터 군인전은 권세가들의 점탈 대상이 되기 시작하였다. 고려후기가 되면서 권문세족들이 겸병(兼倂) 등을 이용하여 농장(農莊)을 확대시키면서 군인전은 군역과는 관계가 없는 유명무실한 전지가 되고 말았다.

조준(趙浚) 등 고려말 전제개혁론자들은 이전의 군인전을 회복시키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재예(才藝)를 시험하여 선발된 군인에게 “20세에 군전을 지급하고, 60세에 환수한다.”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죽기 전까지 소유할 수 있었던 군인전과는 달리, 군전은 국역을 담당하는 기간 동안에만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내용

1391년에 일단락된 고려말 전제개혁에서 지방에 거주하는 전함관(前銜官)·첨설관(添設官) 등과 같은 한량관(閑良官)들에게 품계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그들이 원래 보유하고 있던 토지의 많고 적음에 따라 5결 또는 10결의 군전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 경기와 동·서 양계 지방을 제외한 6도에 거주하는 한량관으로 1년에 3개월간 서울에 와서 왕실을 지키는 자에게 군전을 지급하였다.

군전은 고려후기에 권세가들이 규정을 무시한 채 함부로 차지하였던 개인 수조지(收租地)로서의 외방 사전을 전면 혁파하는 대신, 해당 지역 유력자층인 한량관들에게 최소한의 명목만을 붙여서 인정해 준 개인 수조지였다. 이를 지급받은 한량관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소유지[本田] 5~10결에 대한 전조(田租)를 면제받은 셈이었다(『태조실록』 7년 12월 1일). 이러한 군전을 지급받은 한량관들의 숙위는 병역의 의무인 동시에 명예가 되기도 하였다. 중앙정부가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은 지방 유력자인 한량관리들을 중앙정부의 통제 아래에 두는 동시에 회유하기 위해서였다.

조선은 농민들이 유사시에는 병역도 담당하는 병농일치의 원칙에 따라 농민들에게 군역을 부과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토지를 지급하지 않았던 반면, 한량관들에게는 군전을 지급함으로써 새로운 군역 체계를 확립하였다. 따라서 군전을 지급받은 한량관리들은 일반 정병(正兵)과는 다른 상층 군인으로, 삼군도총제부(三軍都摠制府)에 숙위해야 하였다. 만일 정당한 이유 없이 100일 이상 숙위에 응하지 않을 때는 신고하는 사람에게 그 군전을 주도록 하였다.

변천

군전을 받은 사람들은 이러한 정부의 조처에 강력히 반발하였다. 이들은 서울에 와서 시위하는 것을 기피하거나, 아들·사위·손자·동생·조카·노복 등을 대신 시키거나, 익명서를 내어 정부의 시책과 당국을 비방하였다. 그래서 60세가 넘거나 질병으로 의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아들·사위·동생·조카 등이 대신 시위의 임무를 담당하면서 과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군전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물론 이러한 조치가 그들의 저항 때문에 취해진 것만은 아니었다. 태종이 즉위한 뒤 갑사·별시위 등 궁성 숙위를 위한 금군(禁軍)이 설치되고, 또한 정치적으로도 어느 정도 안정되어 가면서 군인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노약자들을 그들의 아들·사위·동생·조카로 대체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한편, 조선이 건국된 이후 군전에 대한 회수와 지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비록 이에 대한 규정이 있기는 하였지만, 고려말 전제개혁이 일단락되면서 사실상 군전의 지급이 완료되었기 때문이었다. 물론 고려말 전제개혁 때 지급된 군전은, 한량관으로 서울에 올라와 군역을 담당하던 수전패(受田牌)의 아들·사위·동생·조카가 대신할 때는 물려줄 수 있었으므로 군전이 당장 없어진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1394년(태조 3) 재예를 시험해 선발된 한량관리에게만 군전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일정한 임무를 맡지 않은 자는 토지 지급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1409년(태종 9) 이들은 수전패 또는 무수전패(無受田牌)라는 이름으로 재편되면서 군전의 혜택 없이 군역을 지는 한량층이 크게 늘어나게 되었고, 이들이 갑사(甲士)로 편입되었다. 그 결과 군전은 선초까지 본래의 의미를 잃고 제도상으로만 존속되다가 1466년(세조 12) 직전법(職田法) 시행을 전후로 소멸된 것으로 보인다.

조선 사회가 점차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군사·군역제도가 정비되면서 한량품관의 필요성이 감소된 것이다. 이에 따라 고려말기에 남발된 첨설직 같은 관직이 없어지면서 한량품관이라는 신분이 유지될 수 없음에 따라 더 이상 군전을 지급할 필요가 없어졌다. 첨설직은 실질적인 업무는 없으면서 관직 이름만 부여한 관직으로, 정부가 공로가 있는 자들에게 실질적인 상금을 내릴 수 없어 임시방편으로 부여한 관직이었다.

참고문헌

  • 강진철, 『고려토지제도사연구』, 일조각, 1980.
  • 강은경, 「조선 초 무수전패의 성격」, 『동방학지』 77·78·79 ,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93.
  • 김태영, 「과전법의 성립과 그 성격」, 『한국사연구』 37 , 한국사연구회, 1982.
  • 김태영, 「과전법체제에서의 수조권적 토지지배관계의 변천」, 『경희사학』 9·10, 경희대학교 사학회, 1982.
  • 이희관, 「고려말·조선초 전함관·첨설관에 대한 토지분급과 군역부과」, 『고려말·조선초 토지제도사의 제문제』, 서강대학교 출판부, 1987.
  • 한영우, 「여말선초 한량과 그 지위」, 『한국사연구』 4 , 한국사연구회, 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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