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사(전)(覆沙(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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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 등과 같은 자연재해로 모래가 덮어 버려 경작할 수 없게 된 전지.

내용

복사전(覆沙田)은 하천이나 연안에 위치해 있다가 홍수 등으로 냇물이 범람하여 모래와 자갈이 뒤덮인 까닭에 함락·유실되어 경작할 수 없게 전지(田地)를 가리키는데, 재상전(災傷田)·천반포락전(川反浦落田)·질병(疾病)으로 사망한 자의 전지(田地) 등과 마찬가지로 전세(田稅)가 면제되었다.

용례

平山都護府使鄭次恭上書曰 (중략) 請自今除廣占土地不肯與他 故爲陳荒者外 瘠薄不用田陳荒者 依覆沙田例 令田主狀告 守令親審報觀察使 勿令收稅 以解民怨 (『세조실록』 4년 1월 17일)

참고문헌

  • 『속대전(續大典)』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