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사(전)(覆沙(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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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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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복사(전) |
한글표제 | 복사(전) |
한자표제 | 覆沙(田) |
관련어 | 재상전(災傷田), 천반포락전(川反浦落田) |
분야 | 경제/재정/전세 |
유형 | 법제·정책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이장우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복사(전)(覆沙(田))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세조실록』 4년 1월 17일 |
홍수 등과 같은 자연재해로 모래가 덮어 버려 경작할 수 없게 된 전지.
내용
복사전(覆沙田)은 하천이나 연안에 위치해 있다가 홍수 등으로 냇물이 범람하여 모래와 자갈이 뒤덮인 까닭에 함락·유실되어 경작할 수 없게 전지(田地)를 가리키는데, 재상전(災傷田)·천반포락전(川反浦落田)·질병(疾病)으로 사망한 자의 전지(田地) 등과 마찬가지로 전세(田稅)가 면제되었다.
용례
平山都護府使鄭次恭上書曰 (중략) 請自今除廣占土地不肯與他 故爲陳荒者外 瘠薄不用田陳荒者 依覆沙田例 令田主狀告 守令親審報觀察使 勿令收稅 以解民怨 (『세조실록』 4년 1월 17일)
참고문헌
- 『속대전(續大典)』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