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비(別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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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감영이나 고을 혹은 각 관청에서 사사로이 받아들여 공용에 보태는 것.

내용

각 지방에서 관용(官用)을 절약하거나 수령의 봉름을 덜어서 곡식이나 물품을 마련한 것을 별비(別備)라고 하였다. 17세기 전반 호란 이후 부족한 국가 재정을 보충하기 위하여 별비를 중앙으로 이전하고 별비를 마련한 수령을 표창하는 사례가 있었다. 별비의 마련이 의무는 아니었으나, 강요되는 분위기 속에서 별비 마련을 위한 폐단이 발생하였다. 본래는 관용을 절약해야 하지만 해안 지역에서는 부세로 징수한 물고기와 소금을 민인에게 나누어 주고는 곡물을 사다 바치게 하면서 별비를 마련하고 있으며, 민간에서 납부하지 못하면 호구를 세어 강제로 액수를 배정하여 징수하기도 하는 폐단이 발생하였다. 평안도에서는 재정에 여유가 있어서 잉여(剩餘)가 많이 쌓였으므로, 별비라는 지목이 있게 되었고 조정에서 상공(常貢)처럼 가져다 쓰고는 갚지 않았다.

17세기 전반에는 전반적인 국가 재정의 부족으로 지방관이 마련한 별비가 중앙에 상납되어 국가 재정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17세기 후반에 이르러서는 국가 재정의 확충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태였으므로 수령의 별비는 주로 진휼에 사용되었다. 특히 흉년을 대비해 곡물을 비축하기 위하여 지방관은 별비를 통하여 자비곡(自備穀) 혹은 사비곡(私備穀)을 마련해야만 하였다.

용례

別備云者 以私俸補公用也 禁御兩營所捧米木錢布, 無非惠、均廳之移劃與給代也 米保布保也, 卽公貨, 非私剩, 則餘當盡錄別備之稱, 甚爲無謂 惟其制法之意, 似在於設此防限, 禁其滲泄, 而此豈足爲眞箇節用之道乎 名目終涉不可, 自今置之 (『정조실록』 16년 8월 6일)

참고문헌

  • 문용식, 「조선후기 수령자비곡의 설치」, 『조선시대사학보』 9,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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