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관(去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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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기한을 채운 관원이 그 직임에서 떠나는 것.

개설

거관(去官)은 향리나 아전, 군인 등 특정 관직에서 일정 기간 근무해야 하는 일수(日數)를 채우거나 품계의 승진 한계에 도달한 관원이 해당 관직을 그만두는 것을 말한다.

제정 경위 및 목적

해당 기능을 가진 여러 사람에게 관직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일정 기간 국역(國役)에 종사한 사람에게 관품을 주어 보상하고 승진하거나 다른 관직에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였다. 향리나 아전, 군인들의 경우 관직 근무는 국역을 부담하는 것이기도 하였으므로 거관은 면역(免役)의 의미도 있었다.

내용

하급 기술직·녹사와 서리(書吏)·아전과 군인 등 특정 관직 및 종사자가 승진할 수 있는 품계의 상한을 미리 정해 두고 그 품계에 이르게 되면 승진을 중단시키고 관직 역시 면직시켰다. 계속 근무하기를 원하는 경우 품계를 올려 주는 기준 근무 일수가 늘어나며 품계의 상한도 역시 정해져 있었다. 그러나 다른 관직으로 나갈 수 있는 길도 있었다. 예를 들어 호조의 산원(算員)은 514일 근무마다 품계가 오르며 종6품까지 오르면 거관되었는데 계속 근무하기를 원하면 900일 근무마다 품계가 올랐고 정3품까지 이르면 멈추었다. 이후 시험을 거쳐 체아직(遞兒職)을 받을 수 있었다. 이와 같이 거관은 해임뿐 아니라 승진을 의미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승진할 수 있는 자리가 제한되어 있었으므로 거관자 모두 승진되는 것은 아니었다.

변천

조선 개국 후 문무백관의 관제를 정하면서 거관 방식도 처음 규정되었다(『태조실록』 1년 7월 28일). 이후 계속 보완되어 『경국대전』에는 호조의 산원과 교서관의 수장제원(守藏諸員)·장책제원(粧冊諸員), 각급 기관의 서리, 지방 토관직 등 여러 관직의 근무 일수 및 거관 방식이 상세히 규정되었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