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代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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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인이 공로 등으로 자신에게 내린 가자를 특별한 경우에 가까운 친족에게 대신 받게 한 인사제도.

개설

국가에서 크게 축하할 일이 있는 경우에 왕은 이를 축하하면서 모든 관원에게 자급(資級)을 부여하는 일이 많았다. 그 경우 보통 당상관과 정3품의 당하관은 자신의 자급을 올릴 수 없었다. 그러므로 국가에서는 그들이 받을 자급을 그의 가족이나 친족 가운데 1명에게 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대가제라고 하였다.

제정 경위 및 목적

조선건국 후 관료의 인사는 순자법에 의하여 엄격하게 시행되었다. 특히 세종대에 행수법이 강화되면서 관료들의 승진을 엄격하게 관리하였다. 관료들은 순자법에 의해서 경관은 30개월, 지방관은 60개월의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고과(考課)를 하여서 승진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당하관 중에서도 정3품의 당하관과 당상관에 이르면 승진은 순자법에 준하지 않았다. 즉, 일정 기간의 평가에 의해서 승진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공을 세우거나 정치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승진할 수 있었다.

세종 말기부터 국가의 큰 경사에 모든 관원에게 일률적으로 품계를 1자(資)씩 올려 주는 관행이 형성되었으나 이러한 가자(加資)는 참상관에게만 허용되었고, 당상관에 올라야 하는 정3품 당하관이나 당상관에게는 해당되지 않았다. 즉, 정3품 당하관이나 당상관은 경사로 주는 가자로 자신의 품계를 올릴 수 없었다. 그러므로 국가에서는 정3품 당하관과 당상관이 받을 수 있는 가자를 그의 아들·사위·아우·조카 등 친족 중 한 사람에게 줄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즉, 관품을 대가(代加)할 수 있도록 하는 대가제를 시행하였다.

내용

대가의 시작은 1449년(세종 31) 세종이 세자의 병환이 회복된 것을 축하하여 모든 관료들에게 가자한 것에서 비롯하였다. 당시 세종은 경외의 문무관 3품 이하에게는 각각 한 자급을 더하되, 통정(通政)에 이르러 그치게 하라고 명하였다. 즉, 당상관의 가자는 허용하지 않았다. 그 대신 세종은 현임 경외의 통정관(通政官) 이상의 맏아들과 전직 당상관의 맏아들은, 전직 학생으로 다른 조례에 의하여 직함을 제수받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른 예에 의하여 산관직 한 자급을 제수하도록 하였다. 만약 맏아들이 없으면 맏손자에게, 맏아들과 맏손자가 없으면 승중(承重)의 첩 자손과 자식 없는 자의 입후인(立後人)에게 산관직을 제수하라고 하였다(『세종실록』 31년 12월 3일). 당상관의 경우에는 아들·손자 등이 대가할 수 있도록 명하였다. 이리하여 대가제가 시작된 것이었다. 이때의 대가제는 제도적으로 정밀하게 만들어지지 못하여, 대가로 통정대부인 당상관이 될 수도 있었다. 즉, 정3품 당하관이 대가를 통해서 당상관에 오를 수도 있었다.

이후 국가의 주요 축하할 일이 있을 때마다 관원에게 관품을 가자하는 일이 관행이 되면서 대가제도 정비되어 갔다. 1457년(세조 3) 세조는 원구단에서 제사를 지내고 모든 관료에게 가자하였는데, 이때 당상관과 정3품 당하관은 대가한다고 명하였다(『세조실록』 3년 1월 15일). 대가제가 정비되어 당상관은 물론 정3품 당하관까지 자신의 품계를 올리지 못하고, 이를 가까운 가족에게 대가하도록 결정되었다.

결국 대가를 하는 관직의 범위는 확정되었으나 대가하는 가족과 친족의 범위는 아직 분명하지 않았다. 대가하는 친족의 범위는 세종대에는 자(子)·손(孫)에 한정하였고, 1458년에도 공신 적장자에게 가자하면서 정3품 당하관은 ‘족친 중 1명에게 대가’한다고 하였으나 그 대상이 명료하지 않았다(『세조실록』 4년 10월 26일). 그러나 1459년에는 그 대상이 분명하게 결정되어 ‘자·서(壻)·제(弟)·질(姪)·손’으로 대가의 대상이 분명하게 정리되었다(『세조실록』 5년 9월 11일). 물론 이후에도 대가를 받는 대상이 다소 변하기는 하였으나 대가제의 그 기본 골격은 조선후기까지 큰 변화가 없었다.

변천

조선후기에 이르면 대가제의 운영에 문란이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개선이 논의되기도 하였다. 1623년(인조 1) 이조(吏曹)에서는 광해군대에 대가제가 지극히 문란하여 아들이나 사위, 또는 아우나 조카가 불법으로 거듭받은 경우가 매우 많았다. 그래서 관직을 겨우 한 번 임명받았는데도 자급은 이미 찼는가 하면, 심지어 유생·한량이 다 정3품계인 통훈대부(通訓大夫)·어모장군(禦侮將軍)에 오르고 문무과 출신 가운데 정3품 당하관이 있어 당상(堂上)으로 승급되는 자가 많았다(『인조실록』 1년 9월 21일). 조정에서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관직이 없이 받은 대가는 모두 정5품계인 통덕랑(通德郞)까지로 제한하고 종4품계인 조봉대부(朝奉大夫) 이상은 모두 삭제해 버리라는 주장을 수용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대가제의 폐단은 인조반정 이후 광해군대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제시된 것으로 다소 과장된 면도 있었다. 이후 대가제는 그 방만한 운영이 일부 개선되면서 고종대까지 그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시행되었다(『고종실록』 12년 5월 25일).

참고문헌

  • 최승희, 「조선시대 양반의 대가제(代加制)」, 『진단학보』 60, 1985.
  • 한충희, 「조선 세조~성종대의 가자 남발에 대하여」, 『한국학논집』 12,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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