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의묘(崇義廟)

sillokwiki
Silman (토론 | 기여) 사용자의 2017년 12월 9일 (토) 22:56 판 (XML 가져오기)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이동: 둘러보기, 검색



대한제국 시기에 촉한(蜀漢)의 유비·관우·장비 및 제갈량 등을 제사 지내기 위하여 돈의문 밖에 세운 사당.

개설

숭의묘는 유비를 주향(主享)으로 하고 관우와 장비를 배향한 것 외에도 제갈량·조운·마초·황충·왕보·주창·조루·관평 등의 8명을 함께 배향하기 위하여 1903년(광무 7)에 설립된 사당이다. 관우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관왕묘의 범주에서 이해될 수도 있으나 그보다 격이 높았고 제향 때 사용되는 악무(樂舞)의 종류가 현격히 달랐다. 대한제국 시기 황제에 대한 충성심을 높이고 부국강병을 꾀하려던 정치적 목적 하에 설립되었다고 이해된다.

위치 및 용도

숭의묘는 서울 돈의문 밖 서부(西部) 반송방(盤松坊)에 있었는데 중국 삼국시대 촉한의 인물들인 유비·관우·장비 및 제갈량·조운·마초·황충·왕보·주창·조루·관평 등 총 11명을 2월과 8월에 제사하였다.

변천 및 현황

임진왜란 발발 이후 조선에서는 관왕묘로 상징되는 무묘(武廟)의 창건과 제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는 시기마다의 다양한 목적과 의도에 의하여 이루어진 일이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왕에 대한 충성심을 강조함으로써 왕권의 신장을 도모하려는 정치적 목적 하에 이루어진 현상이었다고 이해된다. 1598년(선조 31)과 1601(선조 34)년에 각각 서울에 남관왕묘와 동관왕묘가 건립되었고 동 시기에 강진·성주·안동 등 지방에도 관왕묘가 건립되었다. 이후로는 창건된 관왕묘에 대한 보수·유지만이 이어지다가 고종대에 들어서 새로운 관왕묘가 증설되었는데 1883년(고종 20)에 서울에 북관왕묘를 설치한 것을 위시해서 전주와 하동 등지에도 새로이 관왕묘를 건립하였던 것이다.

숭의묘의 건립 역시 바로 이 맥락에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이해되는데 대한제국 시기인 1902년(광무 6)에 의로움을 일으키는 단서가 될 수 있다는 궁내부 특진관(特進官)조병식(趙秉式)의 상소에 의하여 건립이 추진되기 시작하여 1903년 건립이 완료되었다(『고종실록』 40년 11월 27일). 특히 이 시기는 대한제국의 전쟁 관련 제향이 강조되던 시기로서 숭의묘에 건립에는 부국강병을 꾀하던 정치적 의도가 일정하게 투사된 것으로 이해된다. 관우가 모셔졌다는 점과 돈의문 밖에 건립되었다는 점에서 볼 때 서관왕묘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숭의묘에는 기존의 관우뿐 아니라 유비·장비 및 제갈량·조운·마초·황충·왕보·주창·조루· 관평 등이 포함됨으로써 기존 관왕묘보다 격이 높아졌으며 제례 시에 아악(雅樂)·아악악현(雅樂樂懸)·육일무(六佾舞)가 수반되는 등 사용되는 악무(樂舞)의 종류가 현격히 달랐다는 점에서 구별될 수 있다. 1908년에 와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사 지내는 모든 절차가 폐지되었다(『순종실록』 2년 7월 23일).

관련사건 및 일화

러일전쟁 발발 직후 1904년(광무 8) 4월 27일에 첫 봉안의식이 행해진 후 1908년 7월에 폐지되기까지 숭의묘의 제례가 행해진 기간은 불과 4년밖에 안 되었으며 숭의묘 터를 조선총독부에서 고아원과 맹아원으로 사용해 버리는 바람에 그 묘역까지 철저히 훼손되어 버렸다. 그러나 숭의묘 제례는 조선의 전통적인 제례용 악무(樂舞)의 형태를 두루 갖추어 중사(中祀)격으로 행례된 중요한 국가 제례의 하나였다.

참고문헌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 김용국, 「관왕묘설치고」, 『향토서울』 25, 서울특별시, 1965.
  • 심승구, 「조선후기 무묘의 창건과 향사의 정치적 의미」, 『조선시대의 정치와 제도』, 집문당, 2003.
  • 이욱, 「근대 국가의 모색과 국가의례의 변화-1894~1908년 국가제사의 변화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95, 한국학중앙연구원, 2004.
  • 이정희, 「숭의묘 건립과 숭의묘 제례악」, 『공연문화연구』 19, 한국공연문화학회, 2009.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