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무의(講武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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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왕의 친림 하에 실시되는 수렵 의례.

개설

무비(武備)가 해이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실시한 수렵 행사이다. 왕의 친림(親臨) 하에 실시되었으며, 군사 훈련의 성격도 지니고 있었다.

연원 및 변천

1396년(태조 5) 의흥삼군부(義興三軍府)의 건의에 따라 의식 규례가 마련되었다(『태조실록』 5년 11월 30일). 『세종실록』 「오례」와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 강무의의 의주(儀註)를 정리해 놓았는데 양자의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태종대에는 강무장(講武場)이 전국에 산재하였는데, 세종대에는 경기도와 강원도에 걸친 4곳만을 강무장으로 지정하여 지역의 피해를 덜고자 하였다(『세종실록』 2년 2월 22일). 조선초기에 자주 시행되었는데, 민력(民力)의 소모가 많아 시행 중지를 요청하는 건의도 적지 않았다(『연산군일기』 5년 8월 22일)(『중종실록』 31년 9월 11일). 조선중기를 거치며 점차 쇠퇴하였다. 조선후기에는 사냥이 생략된 열무(閱武) 위주의 행사로 변했다.

절차 및 내용

『세종실록』 「오례」를 기준으로 강무의의 절차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행사 7일 전 병조(兵曹)는 백성을 징발하여 사냥하는 법을 따르게 하고 사냥할 들판에 경계를 표시한다. 당일 새벽 깃발을 사냥터 뒤편에 세우고, 장수들로 하여금 군사를 약속된 깃발 아래 집합시키도록 한다.

행사 당일 병조에서 사냥을 시작하는 영(令)을 알리면, 군사들이 깃발을 세우고 주변을 에워싸는데 앞쪽은 틔워놓는다. 어가(御駕)가 북을 치면서 에워싼 빈 곳에 도착한다. 여러 장수들도 북을 치면서 에워싼 빈 곳에 나아가고, 몰이하는 기병을 출동시킨다. 왕이 말을 타고 남향하면 대군 이하의 관원들도 말을 타고 왕의 앞뒤에 도열한다.

유사(有司)가 세 마리 이상의 짐승을 몰아 왕의 앞으로 나온다. 첫 번째 몰이에는 유사가 활과 화살을 정돈하고, 두 번째 몰이에는 병조에서 활과 화살을 올리며, 세 번째 몰이에는 왕이 쫓아가 짐승의 왼쪽에서 활을 쏜다. 왕이 화살을 쏜 뒤에야 여러 왕자들이 활을 쏘고, 그 다음에는 장수와 군사들이 차례로 쏜다. 이것이 종료되고 몰이하는 기병이 철수하면 백성들의 사냥을 허락한다. 이때 몰이에 쫓긴 짐승은 다 죽이지 않고, 이미 화살에 맞은 것은 다시 쏘지 않는다. 또 면상(面上)은 쏘지 않고, 털을 자르지 않으며, 사냥터 바깥으로 나간 것은 쫒지 않는다.

사냥이 끝날 무렵, 병조에서 사냥터에 깃발을 올리면 어가와 여러 장수의 북을 크게 치고 군사들이 함성을 지른다. 잡은 짐승은 모두 깃발 아래 모으고 군사들은 깃발 왼쪽에 선다.

큰 짐승은 관(官)에서 바치고 작은 짐승은 개인이 갖는다. 사자(使者)를 보내 잡은 짐승을 종묘에 바쳐 제사를 지내고, 나머지는 그 자리에서 요리해 연회를 베푼다.

참고문헌

  •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 정재훈, 「조선시대 국왕의례에 대한 연구- 강무(講武)를 중심으로-」, 『한국사상과 문화』50,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