헐구제(歇柩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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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가 장지에 이르기 전에 망자의 친구들이 행렬을 잠시 멈추게 한 후 전(奠)을 올리는 의식.

내용

헐구제(歇柩祭)는 곧 노제(路祭)를 말한다. 1424년(세종 6) 3월 14일에 올린 종친(宗親)과 대신(大臣)의 예장에 관한 예조(禮曹)의 계 중에 “종친과 대신이 돌아가서 예장(禮葬)할 때에 제전(祭奠)을 예조와 의례상정소(儀禮詳定所)가 함께 의논하여 작정하였는데, (중략) 헐구제는 『문공가례(文公家禮)』에서 말하는 친붕(親朋)들이 곽외(郭外)에서 구(柩)를 멎게 해놓고 전을 올리는 것이니 마땅히 노제라고 개칭할 것이며, 곽외에서 거행하는 찬품(饌品)과 행례(行禮)는 견전(遣奠)과 같이 하고 (하략).”라고 하였다.

용례

禮曹啓 宗親及大臣之卒 禮葬時祭奠 曹與儀禮詳定所同議參酌 開土祭依古制 設籩豆簠簋 行一獻三奠禮 其饌品則籩四豆四簠二簋二 啓殯先告祭 古制所無 宜革 啓殯奠 油白餠三行 卓花草具 行一獻三奠禮 祖奠遣奠上同 橋梁祭 古制所無 亦宜革 歇柩祭 卽文公家禮所謂 親朋郭外駐柩而奠 宜改稱路祭 郭外行之 饌品行禮 與遣奠同 臨壙奠 饌品行禮上同 謝土祭 與開土祭同 掩壙奠 卽文公家禮題主奠 饌品行禮 與臨壙奠同 虞祭饌品上同 始行三獻禮 從之(『세종실록』 6년 3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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