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부례(受賻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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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황제가 조선 왕의 상에 내리는 부물(賻物)를 받는 의식.

내용

조선 왕의 부고를 들은 중국 황제는 사신을 파견하여 제문과 함께 부물을 내렸다. 조선에서는 공식적으로 이를 받아들이는 의례를 행하였는데, 그것이 수부례이다. 이 의례는 조선의 주체적인 입장에서 명명된 것이며, 국가 의례상으로는 ‘사부의(賜賻儀)’라 했다.

수부례는 1408년(태종 8) 9월에 태조의 국상을 당하여 명나라에서 파견된 사신 기보(祁保) 등이 가져온 ‘사부의주(賜賻儀註)’를 기준으로, 1423년(세종 5)에 이를 제정하였다가 재정비한 것이 『세종실록』 「오례」에 수록되었다.

용례

王如景福宮 使臣奉祭誥文 由正門入 王 鞫躬迎之 使臣就位 王由西階陞 就位俯伏 使臣 上香奠爵宣誥讀祭文 如儀訖 行受賻禮(『연산군일기』 1년 6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