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협종묘의(親祫宗廟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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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에서 국왕이 친히 협제(祫祭)하는 의례.

개설

조선시대의 국가 오례 중 길례(吉禮)에 속하며, 대사(大祀)·중사(中祀)·소사(小祀)로 구분되는 조선시대 국가 제사 체계 중 등급이 가장 높은 대사에 해당하였다. 협제는 3년에 한 번 음력 10월인 맹동(孟冬)에 조선의 역대 왕과 왕비의 신위를 모신 종묘에서 국왕이 직접 지냈던 제사이다. 협제는 종묘에 봉안되어 있는 신위만이 아니라 이미 친연(親緣)이 다 된 조상까지 함께 지내는 제사이다.

연원 및 변천

의주는 중국 당(唐)『개원례(開元禮)』의 황제협향어태묘(皇帝祫享於太廟)에서부터 확인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사(高麗史)』의 체협친향의(褅祫親享儀)에 처음으로 보이고, 조선시대에는 1451년(문종 1)에 편찬한 『세종실록』「오례」의 친협종묘의(親祫宗廟儀)에 수록되었다. 위의 신위 배설에서 태조의 추존 4대조와 태조 등 5신위만을 거론하는 것으로 보아, 조선에서의 친협종묘의는 1410년(태종 10)에 태조가 종묘에 부묘(祔廟)된 때부터 공정왕(恭靖王)이 부묘되는 1421년(세종 3) 이전에 마련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에는 협제가 천자만이 지낼 수 있는 제례라 하여 1474년(성종 5)에 편찬한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서부터 국가 의식에서 제외되었다. 조선후기에 편찬한 『국조속오례의(國朝續五禮儀)』, 『국조오례통편(國朝五禮通編)』, 『춘관통고(春官通考)』 등에도 이 의주는 실리지 않았다. 1897년(광무 1) 대한제국을 선포하여 국체가 제후국에서 천자국으로 격상되었으나 그럼에도 『대한예전(大韓禮典)』에 협제 관련 의주는 들어가 있지 않다.

절차 및 내용

협제의 의식 절차 중 특징적인 내용으로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는 진설할 때 신위의 배설 방식이다. 황현조(皇玄祖) 목왕(穆王), 황증조(皇曾祖) 도왕(度王), 황고(皇考) 태조(太祖)강헌대왕(康獻大王)은 모두 북쪽에서 남향하고, 황고조(皇高祖) 익왕(翼王), 황조(皇祖) 환왕(桓王)은 남쪽에서 북향하였다. 목왕, 익왕, 도왕, 환왕, 태조의 다섯 신위를 서쪽을 상위로 하여 배설하는 종묘의 오향대제(五享大祭)와 달리, 소목(昭穆)의 순서대로 배설하였다. 두 번째 특징은 고려에서는 종묘에서 체협 제사를 지낼 때 공신(功臣)을 배향하였지만 조선에서는 국장(國葬)의 마지막 절차인 부묘를 행할 때 공신을 배향한 차이가 있다.

의식은 향사(享祀) 전 국왕의 7일간의 재계(齋戒)를 시작으로, 향사 3일 전에 진설(陳設), 향사 1일 전의 왕이 신하들을 거느리고 궁을 나오는 거가출궁(車駕出宮), 희생 제물의 상태를 살피는 성생기(省牲器), 향사 당일 세 번 향을 피어올리고 신령의 강림을 바라며, 울창주(鬱鬯酒)를 땅에 뿌리고 폐백을 올리는 신관(晨祼), 삶은 고기를 올리는 궤식(饋食), 신위에 초헌관(初獻官)이 첫 번째 잔을 올리는 초헌(初獻), 신위에 아헌관(亞獻官)이 두 번째 잔을 올리는 아헌(亞獻), 신위에 종헌관(終獻官)이 마지막 세 번째 잔을 올리는 종헌(終獻), 복주(福酒)로 올린 술을 마시는 음복(飮福), 국왕이 의식을 마치고 궁으로 돌아오는 거가환궁(車駕還宮)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대당개원례(大唐開元禮)』
  • 강문식·이현진, 『종묘와 사직』, 책과함께, 2011.
  • 김문식·한형주·이현진·심재우·이민주, 『조선의 국가제사』, 한국학중앙연구원, 2009.
  • 이현진, 『조선후기 종묘 전례 연구』, 일지사, 2008.
  • 유영옥, 「禘의 의미와 고려 종묘의 禘祭」, 『인문과학』95,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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