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현제사직의(州縣祭社稷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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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음력 2월과 8월에 지방의 주현(州縣)에 설치된 사직단에서 거행하는 제사 의식.

개설

사직단은 서울에만 있던 것이 아니라 지방의 각 군현(郡縣)에도 설치되어 있었다. 지방 군현의 사직단은 그 지역의 치소(治所)가 있는 읍치(邑治) 서쪽에 설치되었다. 사단과 직단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서울의 사직단과 달리 지방의 사직단은 사와 직이 하나의 단을 공유하였다. 또, 서울의 사직단에는 토지의 신인 사신(社神)과 곡식의 신인 직신(稷神)의 위판 옆에 각각 후토씨(后土氏)와 후직씨(后稷氏)의 위판을 두고 같이 제사를 올린 반면, 군현의 사직단에서는 후토씨와 후직씨에 대한 제사를 시행하지 않고 사신과 직신에게만 제사를 올렸다.

연원 및 변천

조선 건국 후 지방에 사직이 처음 설치된 것은 1406년(태종 6)으로, 태종은 모든 군현에 사직을 설치하고 지방관의 주관하에 사직 제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태종실록』 6년 6월 5일).

주현 사직단의 제사 의식은 『세종실록』 「오례」에서 주현제사직의(州縣祭社稷儀)로 정리된 후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서는 주현춘추제사직의(州縣春秋祭社稷)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의식의 절차나 규모, 시기 등은 달라진 것이 거의 없다.

지방 군현 사직단의 운영에 관한 기록은 현재까지 전해지는 것이 거의 없어서 구체적인 실상을 알기는 어렵다. 다만,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서울에 있던 사직단이 크게 파괴되었던 것을 볼 때, 지방의 사직단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 1785년(정조 9)에 정조는 지방의 사직단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각 주현에 설치된 사직단의 현황과 사직 제사의 시행 여부를 보고하도록 명령한 적이 있었다(『정조실록』 9년 1월 2일). 이는 전란으로 문란해진 서울의 사직 및 관련 제도들이 숙종~정조대에 다시 정비되었던 것과는 달리 지방 사직의 정비는 잘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절차 및 내용

지방 주현에서의 사직제는 매년 음력 2월과 8월의 춘추제사만 거행되었을 뿐 12월의 납일제(臘日祭)는 시행되지 않았다. 제사의 주관은 그 주현의 수령(守令)이 담당했으며, 소사(小祀)의 규정이 적용되었다.

제관(祭官)의 재계(齋戒)산재(散齋) 2일, 치재(致齋) 1일을 실시하였다. 산재는 제관이 치제에 앞서 몸을 깨끗이 하고 행동을 삼가는 것으로, 일상 업무는 정상적으로 수행했으며 평소의 자기 집의 침소에서 잤다. 치재는 산재 이후 제사가 끝날 때까지 재계하는 것으로, 치제 기간에는 전적으로 제사에 관련된 일에만 전념하였다.

제사 준비는 하루 전부터 시작되었다. 하루 전날 제단을 청소하고 신좌(神座)를 설치했으며, 또 제관들의 임시 거처인 막차(幕次)와 제사 때 서는 위치 등을 마련하였다. 또 희생(犧牲)과 제기(祭器)를 점검하는 성생기(省牲器)도 실시하였다. 제사 당일에는 축판(祝版)·폐백(幣帛)·제기(祭器)·제수(祭需) 등을 사직단에 배치하였고, 이어 사직신의 위판(位版)을 신좌에 설치하였다.

제사 의식은 희생의 털과 피를 묻는 예모혈(瘞毛血)→신을 맞이하는 영신(迎神)→신에게 폐백을 드리는 전폐(奠幣)→제사 음식을 올리는 행위인 진찬(進饌)→3번의 잔을 올리는 작헌(酌獻)→헌관이 복주를 마시는 음복(飮福)→제사에 쓴 제기를 거두는 철변두(徹籩豆)→신을 보내는 의식인 송신(送神)→축판과 폐백을 예감에 묻고 이를 헌관이 바라보는 망예(望瘞)의 순으로 진행되는데, 각 의식의 내용은 소사 규정이 적용되는 중앙의 사직제와 동일하다.

참고문헌

  • 『국조속오례의(國朝續五禮儀)』
  •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 『사직서의궤(社稷署儀軌)』
  • 강문식·이현진, 『종묘와 사직』, 책과함께, 2011.
  • 김문식·한형주·이현진·심재우·이민주, 『조선의 국가 제사』, 한국학중앙연구원, 2009.
  • 박례경, 「조선시대 국가 전례에서 社稷祭 의례의 분류별 변화와 儀註의 특징」, 『규장각』29,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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