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조상민수륙무역장정(中朝商民水陸貿易章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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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2년(고종 19) 10월 17일 조선과 청국이 조공체제를 바탕으로 체결한 양국 상인의 수륙무역(水陸貿易)에 관한 불공평한 장정.

개설

1882년 6월 임오군란 이후 조선의 정국을 장악한 청국이 조청관계가 종주국과 번국이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공인시키기 위해 조선과 맺은 조약이다. 청국은 조청무역 조약이 서구열강의 공법체제와는 달리 청국의 속방(屬邦) 정책에 따라 운영된다고 하는 내용을 명시하였다. 청국 무역 상인들이 조선 내에서 자유롭게 상행위를 하는 것은 물론 범법행위를 했을 때 청국의 관리가 청국 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조선에게 일방적으로 불평등한 조약이었다.

편찬/발간 경위

조선의 진주정사(陳奏正使)조영하(趙寧夏), 진주부사(陳奏副使)김홍집(金弘集), 문의관(問議官)어윤중(魚允中)과 청국 2품함(二品銜) 진해관도(津海關道)주복(周馥), 2품함 후선도(候選道)마건충(馬建忠) 사이에 조인한 뒤 인쇄되었다.

서지 사항

청국과 조선 상인의 수륙무역(水陸貿易)에 관한 장정은 전체 8조로 구성되었다.

구성/내용

조약문 앞에는 “조선은 오랫동안 제후국으로서 전례(典禮)에 관한 것에 정해진 제도가 있다는 것은 다시 의논할 여지가 없다. 다만 현재 각국이 수로(水路)를 통하여 통상하고 있어 해금(海禁)을 속히 열어, 양국 상인이 일체 상호 무역하여 함께 이익을 보게 해야 한다. 변계(邊界)에서 호시(互市)하는 규례도 시의(時宜)에 맞게 변통해야 한다. 이번에 제정한 수륙무역장정은 중국이 속방을 우대하는 뜻이며, 각국과 일체 같은 이득을 보도록 하는 데 있지 않다.”라고 해서 조선과 청국의 전근대적 불평등 관계를 표시하였다. 8개 조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1조: 북양대신(北洋大臣)의 신임장을 가지고 파견된 상무위원(商務委員)은 개항한 조선의 항구에 주재하면서 전적으로 본국의 상인을 돌본다. 해당 관원과 조선 관원이 내왕할 때에는 다 같이 평등한 예로 우대한다. 중대한 사건을 맞아 조선 관원과 마음대로 결정하기가 편치 않을 경우 북양대신과 상세하게 상의한 뒤 조선 국왕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여 그 정부에서 처리하게 한다. 조선 국왕도 대원(大員)을 파견하여 천진(天津)에 주재시키고 아울러 다른 관원을 개방한 중국의 항구에 나누어 파견하여 상무위원으로 충당한다.

제2조: 청국 상인이 조선 항구에서 만일 개별적으로 고소를 제기할 일이 있을 경우 청국상무위원에게 넘겨 심의 판결한다. 이 밖에 재산 문제에 관한 범죄 사건에 조선 인민이 원고가 되고 청국 인민이 피고일 때에는 청국상무위원이 체포하여 심의 판결하고, 청국 인민이 원고가 되고 조선 인민이 피고일 때에는 조선 관원이 피고인의 범죄 행위를 중국상무위원과 협의하고 법률에 따라 심의하여 판결한다. 조선 상인이 개항한 중국의 항구에서 범한 일체의 재산에 관한 범죄 등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와 원고가 어느 나라 인민(人民)이든 모두 중국의 지방관이 법률에 따라 심의하여 판결하고, 아울러 조선상무위원에게 통지하여 등록하도록 한다. 판결한 사건에 대하여 조선 인민이 승복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나라의 상무위원이 대헌(大憲)에게 청원하여 다시 조사하여 공정성을 밝힌다.

제3조: 양국 상선이 풍랑을 만나 손상을 입어 수리해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 개방하지 않은 항구에 몰래 들어가 무역을 하는 자는 조사하여 체포하고 배와 화물은 관에서 몰수한다. 조선의 평안도·황해도와 청국의 산동(山東)·봉천(奉天) 등 성(省)의 연해지방에서는 양국의 어선들이 내왕하면서 고기를 잡을 수 있고, 아울러 해안에 올라가 음식물과 식수를 살 수 있으나, 사적으로 화물을 무역할 수 없다. 위반하는 자는 배와 화물을 관에서 몰수한다. 소재 지방에서 법을 범하는 등의 일이 있을 경우에는 곧 해당 지방관이 체포하여 가까운 곳의 상무위원에게 넘겨 제2조에 준하여 처벌한다. 피차의 어선에서 징수하는 어세(魚稅)는 조약을 준행한 지 2년 뒤에 다시 모여 토의하여 상황에 맞게 정한다.

제4조: 조선 상인이 북경에서 규정에 따라 교역하고, 중국 상인이 조선의 양화진과 서울에 들어가 영업소를 개설한 경우를 제외하고 각종 화물을 내지로 운반하여 상점을 차리고 파는 것을 허가하지 않는다. 양국 상인이 내지로 들어가 토산물을 구입하려고 할 때에는 피차의 상무위원에게 요청하면, 지방관과 상무위원이 함께 서명하여 허가증을 발급하되 구입할 처소를 명시하고, 거마(車馬)와 선척을 해당 상인이 고용하도록 하고, 연도(沿途)의 세금은 규정대로 완납해야 한다. 피차 내지로 들어가 여러 곳을 다니려는 자는 상무위원에게 요청하고, 이후 상무위원과 지방관이 함께 서명하여 허가증을 발급해야만 들어갈 수 있다.

제5조: 과거 양국 변계의 의주·회령·경원 등지에서 호시가 있었는데 모두 관원이 주관하여 매번 장애가 많았다. 이에 압록강 건너편의 책문(柵門)과 의주 두 곳을, 그리고 도문강(圖們江) 건너편의 훈춘(琿春)과 회령 두 곳을 정하여 변경 백성들이 수시로 왕래하며 교역하도록 한다. 양국은 다만 피차 시장을 여는 곳에 해관과 초소를 설치하고 함부로 다니는 무리를 살피고 세금을 징수한다. 징수하는 세금은 나가는 물건이나 들어오는 물건을 막론하고 홍삼을 제외하고는 모두 100분의 5를 징수하고, 종전의 객사(客舍)와 식량·꼴·영송(迎送) 등의 비용을 모두 없앤다.

제6조: 양국 상인은 어느 항구와 변계 지방을 막론하고 모두 수입 아편과 토종 아편 그리고 제작된 무기를 운반하여 파는 것을 허가하지 않는다. 홍삼에 대해서는 조선 상인이 으레 중국 지역으로 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허가하며, 납부할 세금은 가격에 따라서 100분의 15를 징수한다. 중국 상인이 특별허가를 받지 않고 조선 국경 밖으로 사사로이 내가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조사하여 물건을 관청에서 몰수한다.

제7조: 양국의 역로(驛路)는 책문으로 통한다. 육로로 오가는 데 공급이 매우 번거롭고 비용이 많이 든다. 현재 해금이 열렸으니 각자 편의에 따라 바닷길로 왕래하는 것을 승인한다. 다만 조선에는 현재 병상(兵商)의 윤선이 없다. 조선 국왕은 북양대신과 협의하고 잠시 상국(商局)의 윤선을 매월 정기적으로 한 차례 내왕하도록 할 수 있으며, 조선 정부에서는 선비(船費) 약간을 덧붙인다.

제8조: 이번에 정한 무역 장정은 아직 간략하나 양국 관리와 백성이 정한 조항을 일체 준수하고, 이후 증손(增損)할 일이 있을 경우 수시로 북양대신과 조선 국왕이 협의하여 적절하게 처리한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주한일본공사관일기(駐韓日本公使館日記)』
  • 국사편찬위원회 편, 『고종시대사』, 국사편찬위원회, 1968~1971.
  • 대만중앙연구원 근대사연구소, 『청계중일한관계사료(淸季中日韓關係史料)』,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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