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칭(呂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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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1351년(충정왕 3)∼1423년(세종 5) = 73세]. 고려 후기 우왕(禑王)~조선 전기 세종(世宗) 때의 문신. 고려 말 전라도안렴사(全羅道按廉使)를 지냈고, 조선 건국 후에는 개성유후사(開城留後司) 유후(留後) 및 의정부(議政府)지사(知事) 등을 지냈다. 시호는 정평(靖平)이고, 자는 중부(仲父) 또는 중부(仲夫)이며, 호는 저곡(樗谷)이다. 본관(本貫)은 함양(咸陽)이고, 거주지는 개성(開城)이다. 아버지는 선관서(膳官署) 영(令)을 지낸 여길손(呂吉孫)이고, 어머니 경주 설씨(慶州薛氏)는 중대광(重大匡)으로 양원군(楊原君)에 봉해진 설돈(薛惇)의 딸이다. 중종(中宗) 대에 병조 판서(判書)와 형조 판서 등을 역임한 여자신(呂自新)의 증조할아버지이기도 하다.

고려 시대 활동

여칭(呂稱)이 관직에 진출한 경로에 대하여는 고려 말에 등과하였다는 기록과 음사(蔭仕)하였다는 기록이 함께 전한다.[『기년편고(紀年便攷)』 권6, 『국조인물지(國朝人物志)』 권1] 1383년(우왕 9)에는 전라도안렴사로 있었다.[『고려사(高麗史)』 권82] 이 외에도 사헌부(司憲府) 규정(糾正) 및 전법사(典法司) 총랑(摠郞), 전리사(典理司) 총랑 등을 역임하였고, 외직으로 공주목사(公州牧使)와 나주목사(羅州牧使)를 지냈다.[『세종실록(世宗實錄)』세종 5년 3월 28일]

조선 시대 활동

<조선 개국> 후 강원도관찰사(江原道觀察使)가 되었다가, 1394년(태조 3) 의주만호(義州萬戶)로 활동하였다.[『태조실록(太祖實錄)』태조 3년 5월 20일, 『약천집(藥泉集)』 제20권 「지의정부사정평여공묘갈명(知議政府事靖平呂公墓碣銘)」 이하 「여칭묘갈명」이라 약칭] 이어 1396년(태조 5)에는 사복시(司僕寺)판사(判事)를 지냈고, 1398년(태조 7) 제주축마점고사(濟州畜馬點考使)를 역임하였다.[『태조실록』태조 5년 1월 19일, 태조 7년 3월 22일]

이어 정종(定宗)이 즉위하자 1399년(정종 1) 병조 판서에 제수되었다.[『청선고(淸選考)』] 그리고 1400년(정종 2년) 7월 형조 전서(典書)로 있으면서, 태상왕(太上王)으로 물러난 태조(太祖)가 <제1차 왕자의 난> 때 공을 세운 영흥부윤(永興府尹)이무(李茂)와 평양부윤(平壤府尹)조영무(趙英茂) 등을 치죄하여 추방 혹은 외방에 있게 하자, 이에 반대하며 조정으로 그들을 소환할 것을 청하였다.[『정종실록(正宗實錄)』정종 2년 7월 2일] 그리고 8월에는 동북면(東北面)에 가서 기민(飢民)을 진휼하였으며, 이어 청주목사(淸州牧使)가 되었다.[『정종실록』정종 2년 8월 1일,정종 2년 8월 4일]

태종(太宗) 즉위 후 1401년(태종 1) 서북면(西北面)의 기민을 진휼(賑恤)하였는데, 한 사람의 백성도 굶어 죽은 자가 없었다. 이 공로로 태종으로부터 구마(廐馬) 1필을 받았다.[『태종실록(太宗實錄)』태종 1년 6월 1일] 이듬해인 1402년(태종 2)에는 이조 전서로서 명(明)나라에 가서, “우리나라는 땅이 좁고 말이 적어 무역하기에 어렵습니다.”라고 말 무역의 어려움을 전하였다.[『태종실록』태종 2년 3월 3일] 또한 7월에는 우군(右軍) 동지총제(同知摠制)가 되었으며, 10월에는 강원도도관찰사(江原道都觀察使)에 임명되었다.[『태종실록』태종 2년 7월 22일,태종 2년 10월 15일] 1404년(태종 4) 의정부(議政府) 참지사(參知事)로 있다가 명나라에 사신으로 갔다. 이때 그의 임무는 왕실의 종계(宗系)를 개정하고, 명나라에 구류(拘留)되어 있던 조선인의 방환(放還) 및 『열녀전(列女傳)』을 보내 준 것에 대한 사례(謝禮)였다.[『태종실록』태종 4년 4월 9일] 그 결과 그해 9월 그는 명나라로부터 조선인 진귀명(陳貴名) 등 남자 11명과 그 가속(家屬) 16명을 석방한다는 자문을 가지고 돌아왔다.[『태종실록』태종 4년 9월 8일] 이어 그는 동북면도순문사(東北面都巡問使) 겸(兼) 영흥부윤(永興府尹)에 임명되었는데, 이듬해인 1405년(태종 5) 8월 밭에 풀어놓은 우마(牛馬)가 화곡(禾穀)을 손실시키므로 백성들의 먹을거리가 부족할까봐 걱정이라며, 풀어놓은 우마들은 관가(官家)에서 몰수하자는 주장을 하였다.[『태종실록』태종 5년 8월 29일, 『청선고』] 이에 태종은 우마를 몰수하면 백성들이 어떻게 살겠냐면서 순문사(巡問使)가 방목을 금지시킬 수 있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태종실록』태종 5년 8월 29일]

1406년(태종 6) 조정에서 1402년(태종 2)에 발생한 <조사의(趙思義)의 난>을 기록하면서 공로가 있는 사람들에게 전지(田地)와 노비를 하사하였는데, 여칭은 3등으로 전지 30결과 노비 3구(口)를 받았다.[『태종실록』태종 6년 1월 27일] 그해 3월 여칭이 동북면의 기민을 진휼해주기를 청하였다. 이에 태종이 “여칭이 지난해 수재(水災)를 보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사람을 시켜 힐문(詰問)하였더니, 여칭이 ‘만약 한 사람이라도 굶어 죽는 자가 있으면, 신이 그 허물을 지겠습니다.’라고 하였으니, 그 기망(欺罔)함이 심하였다. 그러나 내가 어찌 여칭 한 사람 때문에 한 도(道)의 백성에게 양식을 끊겠느냐?”라고 하며, 마침내 허락하였다.[『태종실록』태종 6년 3월 4일] 1407년(태종 7) 서북면(西北面) 행대감찰(行臺監察)이유희(李有喜)가 복명(復命)하였는데, 그 내용에 명나라 사신 황엄(黃儼)을 맞이하러 온 요동(遼東) 군인이 의주(義州) 촌락에 흩어져 들어가서 우마를 바꾸면서 강제로 매매하는 자까지 있었음에도, 전 도순문사(都巡問使)여칭 등이 억제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이 있었다. 이로 인해 여칭은 사헌부의 추핵(推劾)을 거쳐 함양(咸陽)으로 유배되었다.[『태종실록』태종 7년 8월 10일] 그러나 그해 10월 죄를 용서 받고 경외종편(京外從便)이 되었다가 이 해에 개성유후사유후에 제수되었다.[『태종실록』태종 7년 10월 11일, 「여칭묘갈명」] 1408년(태종 8) 명나라에서 처녀를 요구함에 따라 명나라로 보낼 처녀를 선발하였는데, 여칭이 경차내관(敬差內官)으로 경기우도(京畿右道)와 풍해도(豊海道 : 황해도), 그리고 서북면(西北面)에 파견되어 처녀를 모집하였다.[『태종실록』태종 8년 4월 16일, 태종 8년 7월 3일]

1412년(태종 12) 7월 중군도총제부(中軍都摠制府) 도총제(都摠制)가 되었으며, 그 해 8월에는 형조 판서, 그리고 12월에는 의정부 지사(知事)가 되었다.[『태종실록』태종 12년 7월 13일, 태종 12년 8월 1일, 태종 12년 12월 4일] 1413년(태종 13) 길천군(吉川君)권규(權跬)와 함께 명나라에 갔는데, 명목은 황제의 기거(起居)를 흠문(欽問)하는 것이었으나, 목적은 성조(成祖)의 동정을 탐문하기 위함이었다.[『태종실록』태종 13년 3월 27일] 그리고 7월에 돌아와서 “황제가 장차 흉노(匈奴)를 친히 정벌하려고 천하의 병사 1백여 만 명을 징발하여 이미 상도(上都)로 보냈고, 또 어떤 요동인(遼東人)이 황제에게 아뢰기를, ‘제주(濟州)의 마필은 전에 원(元)나라에서 방목하던 것이니 중국으로 옮겨 설치하소서.’라고 하였다.”며 명나라에서 들은 내용을 보고하였다.[『태종실록』태종 13년 7월 18일] 이어 8월에는 경성수보도감(京城修補都監) 제조(提調)가 되었고, 12월에는 좌군도총제부(左軍都摠制府) 도총제에 임명되었다.[『태종실록』태종 13년 8월 1일, 태종 13년 12월 6일]

이후 관직에서 물러나서 개성유후사 유후로 있을 때 개성 서강(西江) 뒤에 지은 압해정(壓海亭)이라는 정자에서 은거하였다.[『세종실록』세종 5년 3월 28일, 「여칭묘갈명」] 그러다가 조정에서 그를 필요로 하는 일이 생기면 그 일을 맡아 하였는데, 1419년(세종 1) 9월 정종이 세상을 떠났을 때는 산릉도감(山陵都監) 제조로 임명되었다.[『세종실록』세종 1년 9월 27일] 또 1421년(세종 3) 토성으로 만들어진 서울의 도성을 석성으로 수축하기로 결정하고 1422년(세종 4) 도성을 수축하였을 때는 역사(役事)로 인해 병들고 다친 군인들을 구료(救療)하는 일을 감독하였다.[『세종실록』세종 3년 10월 13일, 세종 3년 10월 25일, 세종 4년 1월 15일] 그러다가 1423년(세종 5) 3월 28일에 세상을 떠나니 그때 그의 나이 73세였다.[「여칭묘갈명」] 그의 부음에 세종은 조회를 3일 동안 폐하였고, ‘정평’이란 시호를 내렸는데, 너그럽고 즐거이하여 고종명(考終命)한 것을 정(靖)이라 하고, 다스림에 과오가 없는 것을 평(平)이라 하였다.[『세종실록』세종 5년 3월 28일]

성품과 일화

여칭의 성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전한다. 여칭은 나라를 위함에 부지런하고 근신하여 세미(細微)한 일까지도 정세(精細) 치밀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세종실록』세종 5년 3월28일] 또한 단정하고 방정하며 지조가 있고 강직하여 굽히지 않았다. 다스림에 숙달하여 훌륭한 명망이 실로 많고, 문장으로 아름답게 꾸며 훌륭한 소문이 일찍 전파되었다. 부절(符節)을 나누어 수령이 되어서 교화를 펴고 절월(節鉞)을 잡고 도백(道伯)이 되어 풍속을 관찰하였다. 마침내 승추(承樞)의 품계로 의정부의 관사(官司)에 참여하였는데, 어려운 일을 시험함에 훌륭한 성적이 여러 번 드러났으며, 사신의 명령을 욕되지 않게 하여 딴 나라에 사신으로 갔으니, 이 때문에 순문사의 권한을 맡기고 절제하는 도략을 맡긴다고 하였다.[「여칭묘갈명」]

묘소와 후손

여칭의 묘소는 개성 대정리(大井里)에 있으며, 후대에 남구만(南九萬)이 쓴 묘갈명이 남아 있다.

첫째 부인 남양 홍씨(南陽洪氏)와는 자녀가 없고, 둘째 부인 언양 김씨(彦陽金氏)는 도관찰사(都觀察使)김수익(金受益)의 딸인데, 2남 2녀를 낳았다. 장남 여계(呂稽)는 군자감(軍資監)직장(直長)을 지냈고, 차남 여뢰(呂賚)는 선공감(繕工監) 직장을 역임하였다. 장녀는 부사(府使)신계참(辛季參)에게 출가하였고, 차녀는 박경무(朴景武)에게 출가하였다.[「여칭묘갈명」]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태조실록(太祖實錄)』
  • 『정종실록(正宗實錄)』
  • 『태종실록(太宗實錄)』
  • 『세종실록(世宗實錄)』
  • 『국조인물고(國朝人物考)』
  • 『국조인물지(國朝人物志)』
  • 『관찰사선생안(觀察使先生案)』
  • 『기년편고(紀年便攷)』
  • 『약천집(藥泉集)』
  • 『월사집(月沙集)』
  • 『청선고(淸選考)』